-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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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문 오피니언뉴스 기자 |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관련법 개편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피니언뉴스>가 해외 주요 선진국 통신원들을 활용, 이들 국가의 임대차 법제도를 확인한 결과 주요 해외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는 한국과 달랐다.
이들 나라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이 계약상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보호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자유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영미권 조차도 임차인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미국 뉴욕의 임대차 정책 중엔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드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이었다. 영국의 경우 주택 임대차 기간을 최장 14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은 영미권보다 훨씬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10년 보장하며, 프랑스는 헌법에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입자 보호에 힘쓰고 있었다.
반면 호주는 임차인 보호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난 20년 간의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에 자산편중이 심화되며 경제의 활력마저 떨어졌다. 호주 내부에서는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과 홍콩은 공통적으로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컸다. 특히 일본은 빈집 증가의 문제, 홍콩은 ‘닭장집’ 같은 사회문제로 주택문제가 비화되는 모습이었다.
◆ 뉴욕 – 전 세계에서 집값 가장 비싼 뉴욕, 임차인 보호도 세계 최고 수준
자본주의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뉴욕. 그중에서도 맨하탄은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런 뉴욕시의 임대차 보호 정책이 한국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 뉴욕 주택 시장을 한국과 비교하면 뉴욕이 월 기준 주택 임대료는 월등히 비싸지만, 매매가격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하다.
뉴욕 맨하탄에서 방 1개인 아파트 가격은 평균 92만5000달러(약 10억원)이고, 임대시 평균 월세는 3710 달러(월 약 42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퀸즈(맨하탄에서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평균 월세는 2250 달러(약 240만원)이고 매매가는 65만 달러(약 7억원) 수준이다.
비싼 월세와 매년 2%씩 상승하는 월세에 더해 이사 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임차인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에서 물건을 찾고 가격 비교를 한다고 해도 한달 월세의 1.5배를, 매도자는 집값의 3~6%를 중개비로 지급해야 한다. 기타 부대비용(거래세·보험·변호사비 등)까지 더하면 주택을 쉽게 사고 파는 것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높은 뉴욕 시의 집값을 시민들의 평균 임금(월급 약 300만원)과 견줘보면 뉴욕시 주택 월세는 일반 서민이 쉽게 감당 할 수 있는 정도 밖이다. 따라서 부자이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만 뉴욕 시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은 전세 문화가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또한 뉴욕은 도시 거주자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자와 다인종, 노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울 시행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렌트 컨트롤(rent control)’과 ‘렌트 스테블라이즈 (rent stabilized)’ 아파트 정책이다.
‘렌트 컨트롤‘은 뉴욕에서 1947년 이전에 지어진 빌딩 중 1971년 이전에 렌트한 거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까지 입주 당시 가격으로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러한 뉴욕의 대표적인 임차인 보호 규정 때문에 방 3개(거실포함)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5000달러가 넘는 건물에서 1971년 이 전에 들어온 70대 노인은 400달러만 내고 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온 가족은 2500달러를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는 뉴욕시 전체 임대 주택의 1%를 차지한다.
또 다른 임차인 보호법인 ‘렌트 스테블라이즈’는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시 정부가 정한 상한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렌트 스테블라이즈’ 의 경우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50%인 100만채 정도에 적용된다.
‘렌트 스테블라이즈’에 적용되는 아파트의 월세 상한선은 2700달러이고 이런 아파트들의 월세는 시 정부가 정한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거주민을 내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심지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권법과 차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도 있다.
뉴욕 초고층 아파트.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호주 - 집값 폭등에도 임차인 보호엔 ‘소홀’…주택 투기로 국가경제 활력 잃어
호주 역시 한국과 같은 전세 제도가 없다. 주택 임대료를 2주 간격 또는 월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소득(직장)이 분명하면 어렵지 않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다. 보증금 명목의 임대 계약금은 2~4주 임대료 정도로 한국에 비교하면 부담이 매우 낮다.
매매든 임대든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 에이전시를 통해 성사된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가격의 1.5~2% 사이인데 가격이 높을수록 중개 수수료 비율이 낮아진다.
임대 계약 기간은 대체로 1년이 기본이다. 세입자가 퇴거를 할때는 4주 전에 집주인들이 부동산 임대관리를 맡긴 임대관리회사에 통지하면 된다.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세에 비해 지나친 인상이라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깎을 수도 있다.
종합하면 그만큼 기본 계약기간이 짧은 만큼 세입자는 이사를 자주 가야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고,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제한돼있지 않아 집값이 폭등해도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의제기에 그친다.
호주는 과거에 임대 주택을 주택 매입 전단계에 일시적으로 거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최근에는 20년 동안 집값이 3~5배 폭등하며 장기 임대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임차인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 호주 내에서도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임대차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에 투입되어야 할 민간 자금이 주택 투기에 집중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 한때 호황을 누렸던 호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불황이 시작됐다. 그 와중에도 주택투기는 여전했다. 에너지 외에 제대로 된 산업기반을 갖출 기회를 주택투기로 날려버렸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호주는 “중국이 코로나19감염의 진원지”라는 미국의 주장이 동조하는 바람에 중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빚고 있다. 곡물, 원자재의 중국 수출이 중단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집값 급등을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가 어떻게 활력을 잃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호주다.
◆ 독일 - 10년 거주기간 보장·보증금은 월임대료 3배 수준, 퇴거강제는 ‘불가’
호주에 반해 독일은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익숙하다. 임차인이 원하면 10년 거주기간 보장이 되고,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독일에서는 임대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대부분 10년을 기본으로 본다. 때문에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도 흔치 않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 퇴거는 임대인(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다른 거주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다양한 이유를 대고 버티면 쫓아내지 못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취학연령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인 경우, 추가비용을 내 이사를 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집주인은 쫓아내지 못한다.
주로 독립된 아파트를 임차하려면 월임대료와 함께 보증금은 월임대료의 3배 정도 필요하다. 이 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 후 퇴거 시 이 주택에 대한 손해보상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중개비는 월 임대료의 2배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주택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에 한해서 ‘주택임대료 브레이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임대계약 체결 시 해당지역의 임대료수준을 1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다만 ▲새로 건축된 주택 ▲리모델링한 주택 ▲주인이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한 주택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
한편 독일은 주택거래 비용(거래세)을 높게 설정해 잦은 주택거래를 못하도록 묶고 있다. 독일인들은 대체적으로 주택을 한번 사면 평생 실거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또한 빈번하게 작성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
◆ 프랑스 - 최단 임대기간 3년·보증금은 월임대료 3배, ‘임대료 지급 능력’이 중요
프랑스는 임대료 지급 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는 대신, 임대보증금의 부담은 크지 않다.
프랑스에서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경우, 같은 입주희망자들과 면접을 봐야한다. 면접 경쟁은 대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가름 난다. 이에 보통 주택 월세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임대아파트 규모인 90㎡(약 27평)형 집의 기준을 예로 들면, 파리 중심(6~8구, 14~17구)이나 고급 수도권지역(눼이·Neuilly)의 임대료는 월 3600유로(5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집을 임대하려면 앞서 설명한대로 임대료의 3개월치(1500만원)를 상회하는 월급명세서나 1년치(6000만원) 보증금이 필요하다.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 지불능력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월세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 증빙서류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1년치 월세를 은행에 맡겨 놓게하는 은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임차인의 최단 임대 기간은 3년이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3개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고지해야한다. 중개비는 월세 한달 치 금액에 준한다.
또한 임대료의 경우, 매년 해당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산정해서 이에 비례하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상에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돼 있는 나라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임대아파트 공급 ▲사회보장법 상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일본 - 보증금 월임대료 1~2개월 수준, 사례금을 집주인에게 따로 지불
한국에서 임대 및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과 중개비가 필요하듯이, 일본도 시키킹(敷金)과 레이킹(礼金)이 든다. 일본 역시 전세제도가 없다.
일본의 주택임대 보증금은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3개월치의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보증금으로 월세의 1~2개월분에 준하는 금액을 내면 된다.
일본은 임차인이 ‘시키킹(敷金)’이라는 보증금을 내야하며, 금액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다만 한국처럼 보증금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집을 사용한 사람이 나갈 때 집 컨디션을 원상복구 해 주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될 때 청소비와 수리비 등이 제외된 소정의 금액만 돌려받는다. 나갈 때, 집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에는 청소비와 수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점은 '레이킹(礼金)'인데, 한국말로는 사례금이고 중개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집을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주는 돈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감사비(사례비)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여기에 월세의 1~2개월분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즉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는 ‘복비’ 대신 집주인에게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 홍콩 -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안’…높은 집값 때문에 일명 ‘닭장방’까지 등장
홍콩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세제도가 없어서 거주형태는 대부분 자가 혹은 월세로 나뉜다. 홍콩시민의 대부분이 높은 가격의 집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로 생활하는 편이다.
홍콩의 집값이 높다 보니 월세 또한 높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5평 아파트의 월세는 300만 원이 넘고 10평 규모의 아파트도 250만 원 정도다.
홍콩섬에서 198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한화로 약 40억원 수준이고 99.17㎡(30평)정도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월세는 6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임대 계약은 2년 단위가 기본이다. 보증금은 2개월치를 내고 부동산 중개비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낸다. 임차인은 한달 월세의 절반치를 중개비로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같은 지역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려면 월세 비용은 약 50%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홍콩섬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월세 비용은 20~40% 정도 낮아진다.
월세 가격이 높다 보니 홍콩 서민의 주거방식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홍콩에서 ‘닭장방’이라 불리는 좁은 원룸이다. 한국의 고시원 중에서도 매우 좁은 방을 생각하면된다.
사람 1명이 들어가 누우면 꽉찰 정도의 작은 방인데 월세가 워낙 높다 보니 이런 좁은 공간을 활용한 주거방식이 늘고 있다. 실제로 홍콩의 중위임금을 받는 직장인이 월급의 반 정도를 집세로 지불한다면 5평 전후의 조그만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여러 명이 집 하나를 임대해서 월세를 공동 부담하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중하위 소득자들에게 약 10만가구의 임대주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는 등 매년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임차인 보호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전세제도는 없다 ▲‘임차인 보호’는 당연하다 ▲임대기간은 장기간이다 ▲(매매)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낸다는 점 등이다. 사유재산권 제한에 반발심리가 큰 한국과 달리, 이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임대차 정책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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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