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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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임대차 3법 내실 다지고,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확대·공급
지난 7월 31일 주택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다.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1회 갱신권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한 임대료상한제,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주된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는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전자시스템 구축 등 준비관계로 내년 6월 실시예정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2년 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 불안과 임대료인상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 폭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 세입자에게 1회 갱신권 보장과 임대료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밑거름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세입자가 갱신할 권리를 갖고 연 5% 임대료 상한을 두고 협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거권이라는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입자가 자기의 이해를 표현하고 국가가 이를 법으로 존중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입자는 이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힘이 약했던 세입자 쪽의 권리를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에도 기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차 3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임대인과 세입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많이 논란이 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실 거주’와 관련,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함께 이를 알려야 한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상담소를 개설해 임대차 관련 플랫폼 역할을 부여하고 상담과 교육, 관련 해설서를 비치·배포해야 한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3법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인과 세입자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내실있게 준비해 전체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계약 후 30일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의 범위를 주택형태(아파트·단독다가구), 임차형태(전세·월세), 지역(지방·대도시), 보증금액수에서 일부만을 신고의무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차계약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전세가격 추이, 전세가율, 전세의 월세화 추세, 월세 등을 지역별 주택형태별, 소득수준별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대상별로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전세 폭등을 대비하고,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차원에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급여등 주거비 보조정책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 임대료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한 재정(목적세) 확대해야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실수요자에게 둔다고 발표했고, 주택실수요자는 1주택자나 세입자를 말한다. 집값과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살기 어렵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중심에 둔다면,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하는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거주하고 싶은 곳의 양질의 주택’을 분양이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공공택지나 국공유지에서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 민간임대시장에서 갱신권과 임대료상한제 그리고 표준임대료제도가 시행되고 확대된다면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공급자 역할을 했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에서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자에게 분양프리미엄이 가는 현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세가격 수준으로 공공분양을 받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대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분양이 되어야 한다. 토지는 임대료를 주고 주택건물만 매입하고 거주 후에 매각할 때는 공공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주택·주거정책의 발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거주기간의 안정적 보장, 부담 가능한 임대료, 주거권 보장 등 소득분위별 맞춤형 주거복지시대를 누리길 바라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이나 주택시설을 개선하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가 결합해야 한다. 고령 노인케어, 질병 재활센터, 장애인·어린이 보육, 일자리 지원 등 커뮤니티 시설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산층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소셜 믹스형이 되어야 한다. 단지별로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에 다양한 평수 대를 넣어 같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형성에 도움이 된다. 공공임대주택만 단지 구석에 덩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직주근접이 되도록 사무실도 입주시키고 공공시설도 배치하여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입지도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해왔다. 주택도시기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금의 성격상 청약저축가입자들과 주택채권매입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어야 할 기금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
역대 정부들은 ‘주거순환의 공정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공공성격의 공공택지에서 주택구매력이 있는 이들이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프리미엄이익 그 후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얻었음에도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주택보유자들에게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이를 재정으로 확보했다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주택보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장기임대주택공급의 재정으로 확보하여 이를 늘려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공급 의사결정 주체를 조합에서 공공으로 바꿔야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도시외곽의 신도시 보다 기존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내의 재건축아파트다. 70년대 말부터 건축한 아파트가 노후화로 재건축시기가 돌아오는 곳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이 곳의 재건축아파트는 그 동안 중대형평형을 위주로 공급하여 멸실한 세대수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공급물량이 그리 늘지 않았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나아가 주변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는 집값 상승의 진앙지가 되었다. 부가가치 높은 주택 투자 상품 역할을 해왔다.
재건축아파트는 저층을 초고층으로 층수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공공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익은 조합원, 건설사, 분양권 투자자, 초기분양자에게 돌아갔고 조합비리나 공사비 부풀리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새 아파트가 주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안정을 정책우선순위에 둔 정부는 섣부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철거와 이주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의 인상 여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조합이나 건설사는 가장 비싼 시기에 분양해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정부규제에 따라 분양건축 시기를 결정해야 해서 계획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수요는 많은데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것은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경제적 손실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고 건설산업 수요가 상당히 많은 측면들은 살리고 시장이나 정부규제로 건축시기 조정이 불확실한 점, 비리와 공사비 불투명, 일부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개혁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전면회수하고 재건축아파트를 계획적이면서 예측가능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행 조합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노후화 및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면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소유자는 낡은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를 제공받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가져간다. 공공은 고밀도로 건축하여 상당한 공공소유 주택물량을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권 실현,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 열어야
이번 임대차 3법은 단순히 2년 계약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5% 상한에만 있지 않다. 임대차 3법 시행은 사회구성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며 그 시작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주거정책을 발전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거주기간의 안정적 보장, 부담 가능한 임대료, 주거권보장 등 소득분위별 맞춤형 주거복지시대를 누리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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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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