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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걱정 말고 특허 내세요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2011.06.28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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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는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선뜻 특허출원을 망설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마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가 도용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특허 출원과정에는 특허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특허출원을 원하는 발명자는 본인이 출원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변리사)과의 상담을 통해 출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내용을 누설한 담당 대리인(변리사)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출원서 작성을 마친 출원인 또는 대리인(변리사)은 출원서를 전자출원서비스(www.patent.go.kr)를 통해 전자문서형태로 특허청에 접수하거나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출원은 공인인증서와 암호화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며, 종이문서로 접수된 출원서는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안전한 특허청시스템에 보관된다.

출원된 발명보다 먼저 출원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 조사업무도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ISO27001 인증규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원이 발명내용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특허심사과정에서는 권한이 있는 심사관만 출원서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심사관에게는 비밀엄수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규정이 적용된다.

특허는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되는데, 특허청에서는 공개전의 ‘미공개 특허’를 최고의 보안등급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다.

‘미공개 특허‘의 경우 담당 심사관만이 조회를 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라 하더라도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엄격한 보안절차를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다.

최근 금융권 보안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의 유출방지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훼손방지도 매우 중요하다. 특허청은 ‘미공개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정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3중의 백업체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허청은 차세대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인 ‘3세대 특허넷시스템’ 구축사업을 2013년 1월 개통을 목표로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0년 분석·설계사업에 이어 올해 1단계 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3세대 특허넷시스템’은 출원인 편의성 증대, 심사 편의성 증진,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등의 기본적 목표 외에 기존 시스템의 보안성은 더욱 강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SBC(서버기반컴퓨팅, Server Based Computing) 기술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SBC란 모든 데이터와 SW는 원격의 안전한 서버에 저장·운영되고 사용자 PC에는 화면정보만 전달하는 컴퓨팅기술로 사용과 관리의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보안이점이 있다.

따라서 SBC가 구축완료되면 특허정보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특허보안의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보안을 위한 노력들이 연구·개발자가 안심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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