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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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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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등신.’ 흔히 미인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다. 동서가 다르지 않다. 한국 중국 일본이 그렇고, 유럽국가나 미국 등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통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팔등신 관념’의 지배를 받는다. 다만 그 같은 사실을 평소 잘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른바 걸 그룹들의 인기 배경 가운데 하나가 팔등신 컨셉이다. 실제로 걸 그룹 멤버 하나 하나가 팔등신이냐 여부와는 관계 없다. 팔등신처럼 보이도록, 즉 다리 부분 노출을 많이 하고, 대개는 하이힐을 착용하는 식으로 어필한다.
또 다른 예로 머리 크기가 작은 연예인들에 호감을 갖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속된 말로 ‘조막만 한 머리’가 화면에 잘 받는다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작은 두상의 연예인을 대체로 선호하는 것이다.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두말 할 것도 없이 팔등신 혹은 팔등신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 팔등신이라는 게 머리 크기, 보다 엄밀하게는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의 수직 길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까닭이다.
팔등신은 신장이 머리 8개 길이 일 때를 말한다. 헌데 실제로 동양인이든 유럽인이든 팔등신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남녀 공히 그렇다.
신장에서 하체 혹은 상체의 비율은 인종마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인종이라도 개개인 차이가 적지 않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싸잡아 인류의 등신 비율을 말한다면, 대략 7.5 등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대인들의 팔등신에 대한 선망 혹은 선호는 그러니 현실에 비춰본다면, 가상 혹은 희망에 가까운 셈이다. 신체 비율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거니와 이렇다 할 표본조사도 흔치 않지만, 전체 인구 가운데 팔등신의 비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팔등신에 대한 선호, 혹은 팔등신을 이상적으로 쳐주는 데는 미적으로 이 비율을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술, 특히 서구의 화단에서는 인물화를 그릴 때, 혹은 조각상을 제작할 때 팔등신을 가장 이상적인 신체 비율로 쳐주곤 했다.
이상적 신체 비율과 관련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 얼굴 길이와 신장의 비율을 따지면 대체로 팔등신에 가깝다. (루크 비아투르) |
동양의 미술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미인도 등의 그림을 보면 목을 실제보다 길게 그리는 예가 드물지 않다. 물론 서양 화가들이 그린 여성 인물화 주인공도 대개는 목이 길게 묘사된다.
인체의 비율을 팔등신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 그림 등에서 가장 흔하게 ‘조작’되는 신체 부위는 목과 다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보다 다리나 목을 길게 그리거나 이 둘의 길이를 조금씩 늘림으로써 머리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길이의 비율을 낮추는 식이다.
가상의 팔등신 활용은 연예계나 미술계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바지를 착용하거나, 목 부위 노출이 많은 상의를 걸침으로써 팔등신과 같은 느낌 혹은 분위기를 은연 중에 드러내려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진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경우 거의 예외 없이 팔등신 혹은 그 이상의 비율로 묘사하는 예가 많다. 과도하게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고, 여자들은 가슴, 남자들은 어깨 부위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다.
이상적인 신체 비율에 대한 인류의 탐색은 최소 수 천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대판 팔등신 관념의 확산에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세기 이후 세계의 영화, 애니메이션 비즈니스를 쥘락 펼락 해온 미국은 쉼 없이 이상적인 남녀상을 알게 모르게 제시해 왔다. 개미허리에 작은 머리, 긴 다리를 한 바비 인형 같은 미인상, 그리고 영화 주인공 람보 같은 근육질의 이상적 남성상을 창출해 온 것이다.
미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영화 속 남녀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팔등신에 훨씬 가깝거나, 실제로 팔등신인 비율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히 다리가 긴 사람일수록 남녀 공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션쇼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있다.
현실 속에서 가장 흔한 게 7.5 등신 안팎인데도 왜 팔등신이 보다 신체비율로 선호되는지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된 바 있다. 그러나 다소 막연하긴 하지만 팔등신 선망의 심리를 추정해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발육, 즉 개개인 성장 패턴도 그 중 하나이다. 자명한 사실이지만 영아 혹은 유아 시기, 신체 비율은 대략 사등신 정도이다. 다시 말해 머리의 비율의 전체 신장의 1/4쯤 되는 것이다.
성장이 멈출 때까지 나이를 먹을수록 머리 길이가 신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시나브로 줄어든다. 이는 사등신보다는 오등신, 칠등신 보다는 팔등신이 보다 성숙한 개체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따르면, 칠등신에 가까운 사람보다 팔등신에 근접한 사람이 보다 품격이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물론 신체 미적으로도 아름답게 인식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나 그림 등을 유심히 살펴 보면, 신이나 영웅들은 8.5등신 정도로 묘사되는 예도 없지 않다. 두상이 신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수록 보다 성숙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파르미지아니노가 그린 여인상. 일부러 목 부위를 길게 과장함으로써 팔등신과 같은 미적 효과를 내려했다. |
또 인간이 영장류 가운데 두상 비율이 가장 적다는 사실도 일정 정도 팔등신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과 진화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침팬지나 고릴라의 경우 대개는 7등신에도 훨씬 못 미친다. 직립 보행을 하는 일부 원숭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심미적 측면을 유달리 중시하는 생물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름다움마저도 하나의 자산 혹은 재산으로 치환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몸매나 생김새로 이성에게 어필하는 동물로 사람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신체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
팔등신이 수명이나 건강, 혹은 업무처리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 같은 건 없다. 예컨대 다리의 비율이 길다고 해서, 짧은 사람에 비해 매사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즉 신체기능적 측면에서 8등신이 7등신보다 전반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최소한 없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거의 숙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의 비율을 깊이 의식하며 산다. 예를 들어 안면에 자리한 이목구비 각각의 길이, 혹은 간격은 미추를 인식하는 주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적인 신체 혹은 이목구비 비율을 가진 사람을 일상에서 만나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신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비율을 의식, 무의식 속에서 상정하고 살아 간다.
요컨대, 팔등신이란 장삼이사들에게는 허구의 세계이다. 이런 허구의 세계는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뇌리를 잠식해가는 실정이다.
팔등신도 좋지만, 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채로움이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봄녁 들판의 꽃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팔등신이 아니어도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우리 신체에 깃들 수 있다.
◆ 김창엽 자유기고가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자로, 미주 중앙일보에서 문화부장 등으로 일했다. 국내 기자로는 최초로 1995~1996년 미국 MIT의 ‘나이트 사이언스 펠로우’로 선발됐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문화, 체육, 사회 등 제반 분야를 과학이라는 눈으로 바라보길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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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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