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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 보완방안 마련

2017.02.09 식량정책관(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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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입니다.

오늘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 하락, 재고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수확기 대책 발표 이후 '쌀 대책 비상 T/F'를 중심으로 중장기 보완대책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생산자단체·유관기관·전문가 참여 토론회, 쌀 수급안정협의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경제장관회의, 오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중장기 대책을 바탕으로 유통, 수출·원조, 법령 제도개선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고, 2017년 벼 재배면적 감축, 재고관리 계획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74만 4,000㏊로 3만 5,000㏊ 줄였고, 연말재고 목표는 지난해 시장격리 물량을 감안해서 144만 톤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쌀·쌀 가공제품 수출 목표를 1억 불로 설정을 했으며, 최초의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확대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해 30만 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서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책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벼 재배면적 3만 5,000㏊ 감축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쌀 이외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 다수확품종 보급 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5㎏ 이하 소포장 유통의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협양곡의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농가의 벼 매입·처리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보다 맛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상 싸라기 등 품위기준을 강화하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 특성을 고려해서 신·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셋째,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자 시식·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인 ‘라이스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 감소폭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 개발로 가공적성을 높이고 기업협업을 통한 가공품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밥·쌀 요리 맛집', 레시피 등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넷째,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서 지난해 64만 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에는 118만 톤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용 쌀의 경우 수급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폭을 확대하고, 5㎏ 이하의 소포장도 추가하며, 배송 시의 신변노출 방지 등 수요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밀가루 대체기반 구축을 위해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가공용 쌀 공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산단체·사료업체 등과 연계해서 사료용으로 금년도에 47만 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아세안+ 한·중·일 쌀 비축제를 통해서 올해 1,000톤 미만의 소규모 원조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의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식량원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도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 안정대책단'을 구성·운영해서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대책에서 쌀 생산량 감축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제도가 뭔지 그것과 두 번째는 벼 재배면적 3만 5,000㏊ 감축인데 이게 생산량이 얼마나 감축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FAC 가입 이게 얼마나 원조가 가능한 건지, 그것 3가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웠는데, 재배면적 감축이 가장 큽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77만 9,000㏊이었는데 74만 4,000㏊로 3만 5,000㏊를 줄이게 되면 한 15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의 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생산량을 395만 톤 내외 400만 톤까지 이렇게 되면 초과 공급물량은 15만 톤 정도, 신곡 수요량이 한 380~385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FAC 가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적정, 어느 정도를 공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일단 부처 간에 정부 내에서는 가입을 의사결정을 지금 거의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FAC 사무국에 우리가 가입요청을 하고 그 절차들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면 올 11월에 FAC 총회에서 아마 가입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나라들은 FAC에서 1년에 얼마씩 낸다,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답변> 지금 구체적인 건 우리 통상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연간 한 30억 불 이상 운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 등등, 일본, EU 등등해서 14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형태고 각 국별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변> (관계자) ***

<질문> 미국이 22만 달러요?

<답변> (관계자) ***

<질문> 2억, 22억 불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22억 달러.

<답변> 일본 같은 경우에 한 1억 6,000만 달러 된다고 그랬죠?

<답변> (관계자)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APTERR에 1,000톤 내외 원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혹시 국가가 정해졌나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미얀마하고 캄보디아가 요청을 한 상태고, 물량으로 보면 미얀마가 1,000톤,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250톤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공여하겠다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500톤을 하겠다 했고 우리가 1,000톤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나눠지면 1,25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50톤 정도 우리가 공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FAC 가입 관련해서 TRQ 물량도 사용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가입했을 때 우리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것은 우리 김경미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요. TRQ 쌀을 이용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국내 구곡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지금 쌀 관세가 검증이 끝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은 TRQ 쌀에서 해외원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CS에 못 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은 깨끗한 clean CS가 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굳이 국내 쌀이 있는데 TRQ 쌀까지 내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꼭지.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식량원조협약 14개국 중에서 개도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인데요. FAC는 통상협약이 아니고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DDA에서의 저희 개도국 입장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일단 정부안을 가지고 매월 지금 토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일단 뭐 법이...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국회 사정이 좀 있어서 그건, 아무튼 정부의 어떤 입법 절차는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복지용 쌀이 9만 톤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실은 그 전체 수의 한 15%만 복지용 쌀을 지금 요청, 신청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생활의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kg당 140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810원씩 공급을 했는데 복지부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90%까지 할인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원이면 20kg 한 포대에 2,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자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용 쌀 수급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포대를 그대로 '나라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신변이 노출이 된다.' 그런 불만들도 있고, 또 '도정기 일자가 좀 지난 것들이 오더라.' 품질에 관한 또 불만도 계시고 그래서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포장방식라든지 배송방식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에 개선을 해서 복지용 쌀들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결국은 뭐... 저지방 다이어트 등등 해서 작년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라든지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에 대한 다큐나 광고를 제작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쌀 소비 예산들이 있는데 쌀 소비 예산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그런 쪽에 투입을 해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쌀 소비 쪽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쌀 재배면적 줄이실 때 유인책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답변> 제일 큰 것은 현금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부 차원에서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영을 못 했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물량이 올해 한 35만 톤 정도 되는데 35만 톤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재배면적을 좀 줄인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도 평가기준에 벼 재배면적 실적을 넣어서 좀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쌀농사 지으시던 논을 밭으로 돌린다거나 그랬을 때 자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지금 구체화가 안 됐나요?

<답변> 네. ‘생산조정’이라는 이름의 예산인데 그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70억 내지 18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서 타작물 재배할 때 소득보전을 일부 하거나 아니면 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콩을 심게 되면 콩 수확기라든지 콩 파종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문> ***

<답변> 그것은 결국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농지의 이용 행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될 건데요. 지금 진흥구역 내에서의 태양광시설은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사시설에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허용되어 있는데, '태양광시설을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것이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흥구역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가장,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

<질문> 하나만 여쭤보면, WTO 규정에 농업보조금 한도 총액이 1조...

<답변> 4,900억.

<질문> 예. 그것 넘을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것 넘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그게 직불금 말씀하시는 거죠? 변동직불금 말씀하시는 건데, 1월 말 기준으로 12만 9,711원 이렇게 되어서 예산기준으로 보면 13만 411원 밑으로 떨어지면 AMS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농업소득보전법에는 '당해연도 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AMS 한도 내에서 매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을 해석을 해 보면 그것을 초과하는 것이, 지금 예산으로 하면 한 200... 예산기준으로 하면 268억 정도 초과가 되고, 그런데 신청, 농지가 신청이 됐는데 그 농지 신청한 것으로 보면 좀 더 떨어집니다. 한 100억대 이하로 초과 지급... 초과되는 액이 한 100억 대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도 검토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령해석을 통해서...

<질문> 어떻게 해석해도 넘긴 넘는 건가요?

<답변> 예, 그거는 팩트입니다. 1조 4,900을 넘어간 것은 팩트고요. 그것을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보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초과된 것을 농민들한테 우리가 줄 수 없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으신가요? 그냥...

<답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거죠.

<질문> ***

<답변> 예, 예.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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