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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온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대해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 자로 금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해 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서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고 화이트국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국가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특정 국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양자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오늘 10시에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답변은 언제쯤 그래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우리의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그다음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일본 정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가 열린다면 사실상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의가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동안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분야 쪽에 갈등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각의에서 결정되면 사실상 굳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각의결정, 각의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NHK 보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1만 건 이상 의견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신 것이나 추가 숙려기간 부여 여부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가정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책,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부분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은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초반에 보면,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안보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잘 아시다시피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표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WTO에서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전략 같은 거 혹시 어떤 세운 게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해 왔고요. 그리고 그와,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쪽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지금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WTO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정해관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밤늦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을 하실 때 WTO 관련 부분은 이렇게 스치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만 WTO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질문이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지금 공개된 게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청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하고, 그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회원국 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WTO 일반이사회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논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소라는 수단 말고 다르게 다른 수단이 WTO 내에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하고요. 또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WTO 내에서 가령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건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내려면 이게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체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분명히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외의 다른 부문에서 대응하는 체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은 WTO 이번 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제소 건 같은 것들도 혹시 고려하는 게 있냐고 그걸 먼저...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무투실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은 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에서 아웃리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방미를 하신 부분이 그와 같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이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WTO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하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한국은 일본 조치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 수출규제 안건이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열릴 것으로 좀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마칠 때 8번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14개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안건이 우리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시에 다시 시작하면 8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9번과 10번을 오전 중에 마치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게 이른 예상이라고,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 9번이나 10번 안건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많은 회원국들이 발언해서 그게 길어지면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서 3시쯤에 우리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2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를 얘기하고요. 시차가 7시간 차이거든요. 3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0시쯤을, 오후 10시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나오신 김에 WTO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WTO 제소 외에 규범에 어긋난,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제소 외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로, 다른 대응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그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가적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인 인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의에 대한 수치적인 혹은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수출규제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의 혹시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이번 자리에서 표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외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제3국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3국들의 발언의 요지는 저희가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은 아마 양국 간의 이런 대립이 외교적인 해결이나 양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국가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이 11번 안건 마친 다음에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고요. 끝난 다음에 지금 현지에 가 계신 김승호 실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이어서 물어보면, 이것 우리 안건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다양한 계기에 우리 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지만요. 어제 김승호 실장님도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백색국가 배제를 지금 일본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만으로 각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색국가 배제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나 이런 장기적 플랜 말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이제 준비 중이라고만 계속 하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신 건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준비 중에, 준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생각하시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경제 5단체에서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산업별 단체에서도 의견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턴이 와 있고 GSOMIA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서 요약본에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장급협의회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귀책사유로 최근에 열리지 못하고, 그것이 양국 간에 있어서 신뢰 훼손의 문제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측이 협의했던 부분들,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간에 논의됐던 과정을 소상하게 의견서에 담았고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그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피해 규모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의견이 직접 들어온 게 없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 건으로 해서 피해 접수가 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문> 아직 수입... 해당 품목들 수입 통관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 수입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일본 측에서 우리 국내, 일본특파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일본 측이 브리핑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본이 7월 4일 자 새롭게 규제를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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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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