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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관련 브리핑

2019.07.24 성윤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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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온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금일 제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둘째,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금년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대해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주최국인 일본 측의 새로운 일정 제안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7월 1일 자로 금번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채널은 수출통제협의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의회 외에도 국제 수출통제체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경산성 대신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비롯한 양국 고위급 회의 시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통제체제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높습니다. 한국은 작년 바세나르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중 10개를 통과시킨 최우수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재래식 무기도 포함하여 실시한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을 세계 17위, 일본을 36위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 제안에 조속히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넷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 기업과 국민들은 일본의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60여년 이상 발전해 온 공생 또 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평등하고 호혜적인 자유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중에서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고 있고 화이트국 중에서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국가들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특정 국가 이름을 이 자리에서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에서 양자협의회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오늘 10시에 일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답변은 언제쯤 그래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또 우리의 어떤 대응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개정안,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정부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그다음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각의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상황 조치 부분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같은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일본 정부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가 열린다면 사실상 각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각의가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동안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분야 쪽에 갈등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공식 의견서가 제출된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각의결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본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시기, 절차와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각의에서 결정되면 사실상 굳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각의결정, 각의결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NHK 보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1만 건 이상 의견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황 파악되신 것이나 추가 숙려기간 부여 여부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가정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책, 그러니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가능한지 몇 가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부분으로 충분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그런 대응책은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초반에 보면,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안보 협력,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잘 아시다시피 일본 측이 지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안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지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보 협력 부문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 측 정부가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표현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혹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우리 산업 어느 분야에 특히 타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WTO에서 매우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전략 같은 거 혹시 어떤 세운 게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해 왔고요. 그리고 그와, 거기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쪽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그 부분들은 지금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WTO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정해관 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밤늦게 기다리시고 그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 질문을 하실 때 WTO 관련 부분은 이렇게 스치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만 WTO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게 질문이신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지금 공개된 게 별로 많지 않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청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또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하고, 그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조치가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서 WTO 제소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회원국 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결론을 따로 내는 구조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WTO 일반이사회 내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논의했다, 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소라는 수단 말고 다르게 다른 수단이 WTO 내에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원래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하고요. 또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오늘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WTO 내에서 가령 우리가 제기하는 이런 건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합의를 내려면 이게 WTO는 컨센서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체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분명히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WTO 외의 다른 부문에서 대응하는 체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첫 번째 질문은 WTO 이번 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제소 건 같은 것들도 혹시 고려하는 게 있냐고 그걸 먼저...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건 무투실장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은 데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다자 차원과 양자 차원에서 아웃리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방미를 하신 부분이 그와 같은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이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WTO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하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한국은 일본 조치의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 수출규제 안건이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쯤 열릴 것으로 좀 추정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어제 논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마칠 때 8번 안건을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14개 안건을 논의하는데 그중에 11번째 안건이 우리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시에 다시 시작하면 8번 안건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9번과 10번을 오전 중에 마치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게 이른 예상이라고, 이른 시기에 논의할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 9번이나 10번 안건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많은 회원국들이 발언해서 그게 길어지면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서 3시쯤에 우리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2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를 얘기하고요. 시차가 7시간 차이거든요. 3시쯤이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10시쯤을, 오후 10시쯤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나오신 김에 WTO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WTO 제소 외에 규범에 어긋난, WTO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무역보복조치를 당했을 때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제소 외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로, 다른 대응방법 중의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DSU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그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U 분쟁해결 절차 23조 규정에 따라서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WTO 일반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국가적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인 인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동의에 대한 수치적인 혹은 가시적인 결과를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본 수출규제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의 혹시 인식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이번 자리에서 표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건 같은 경우에는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가 안건을 상정한 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외의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제3국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3국들의 발언의 요지는 저희가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은 아마 양국 간의 이런 대립이 외교적인 해결이나 양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국가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이 11번 안건 마친 다음에요.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고요. 끝난 다음에 지금 현지에 가 계신 김승호 실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해서 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이어서 물어보면, 이것 우리 안건 관련해서 제3국들한테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따로 만나서 지지를 요청한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저희가 다양한 계기에 우리 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지만요. 어제 김승호 실장님도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의 대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 입장도 설명하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백색국가 배제를 지금 일본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 의견서만으로 각의 의결이 지연되거나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은데, 그럼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백색국가 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백색국가 배제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된다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적용이 될 텐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나 이런 장기적 플랜 말고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이제 준비 중이라고만 계속 하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신 건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유를 갖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들은 준비 중에, 준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생각하시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근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속내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업계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경제 5단체에서 합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러 산업별 단체에서도 의견들을 제출하는 노력들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일본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진짜 마지막인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접수된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턴이 와 있고 GSOMIA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역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견서 요약본에 잘 나와 있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주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의견서에도 그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장급협의회와 관련해서 한국 측의 귀책사유로 최근에 열리지 못하고, 그것이 양국 간에 있어서 신뢰 훼손의 문제를 가져왔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측이 협의했던 부분들,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간에 논의됐던 과정을 소상하게 의견서에 담았고요.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그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피해 규모 접수된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가 안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의견이 직접 들어온 게 없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 건으로 해서 피해 접수가 된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질문> 아직 수입... 해당 품목들 수입 통관된...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아직 수입 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일본 측에서 우리 국내, 일본특파원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일본 측이 브리핑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본이 7월 4일 자 새롭게 규제를 강화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의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수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실적은 없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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