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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2019.08.05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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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오늘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제기 검토 결과 등 최저임금 결정 경위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 19일 고시하였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7월 24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한 적법성을 검토해보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여 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도 6월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단계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수치화된 산출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에도 공익위원안 제시 없이 노·사 제시안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던 예와 같습니다.

이러한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한 이번 결정과정이 절차상 위법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위원장의 주재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사·공익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한 운영 관련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전례를 봤을 때도 공익위원들이 매번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접근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도 표결을 결정해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하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 각각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질의 및 의견제시를 통해 양측의 간격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안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 멘트들도 하셨는데 이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이 유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감이라면 그럼 정부가 생각하시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 마지막 투표를 할 때 노동계가 제시한 안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영계가 제시한 안에 의해서 공익위원들이 좀 더 많은 투표를 함으로써 결정되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른 여론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이 많긴 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또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정확히 생각하는 수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결정된 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1페이지에 7월 29일 경총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문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쪽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총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경총에서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논의사항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노동계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논의를 하려면 어쨌든 노사 간에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위원이나 노사의 일방적, 일방만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경총 차등 적용 얘기 안에 보면 주휴수당도 사실상 빼자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시행령에 되어 있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입법 관련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은 오랫동안 우리 노동현장에서 지켜져 왔던 것이고요. 주휴수당을 그냥 뺐을 때는 근로자들,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16.7% 이렇게 삭감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이것은 또 다른 통상임금의 수준 변화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있어서 업종이나 아니면 규모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지 아니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입법이 국회에서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일단 최저임금 결정된 안 때문에 근로자위원들 이미 사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최저임금 개편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건지 예를 들어서 노동자 근로수임원들 다 사퇴를 기정사실대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최저임금이 꾸려지고 아니면 전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이원화되는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건지 최저임금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내부 상황은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는 했지만 사퇴서까지 제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중 의미 있게 가동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안을 입법안 제도개선안을 낼 때도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추가적인 논의들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국회에 나와 있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서 저희들이 원래 말씀드렸던 정부입법안...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안을 통해서 이 법안을 냈을 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법안대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면밀한 검토 결과들을 많이 말씀해주는데 여기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견지했다, 라는 이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그 근거가 궁금하고요.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의중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이 된 거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위원회 구성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임금과 생계비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상황들을 보고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외부로부터의 특별한 무슨 요구나 압력들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그다음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하고 다만 외부의 이야기들 국민적인 수용도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무슨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그거를 반영해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안의 결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 생활보장하고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수준을 결정하는 곳이지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저번에 경총이 제안서 낸 날에 그렇게 딱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러면 수준 말고 제도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수준이 노동계에서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려하면 삭감 아니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지.

<답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도 경총에서 요구를 한바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수준은 이미 결정된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할지 여부도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을 담아서 의견을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든가, 국민적인 경제적인 상황들 또 고용상황들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고민들이 투표결과 과정들은 노동자안과 그다음에 사용자안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왔지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최종결과가 판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위원회 기능이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저임금위원장님이 만약에 제도개선을 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은 그것을 결정하는, 제도개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을 거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및 문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노동계에서는 간접 인근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부도 근로장려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저임금노동자 지원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ITC를 통해서 최저임금선 이하이거나 물론 이제 노동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득, 가계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EITC제도를 지난해 대폭 확대한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2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고민이 가능한 부분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더욱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권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300인 미만 사업장 도입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시기 유예 입장에 대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례업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내년도 299인~50인 사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컨대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지원단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입법시행에 맞춰서 52시간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도 언론을 통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로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항의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유예를 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아까 경총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차등 적용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 조금 이제 제도개선 관련해서 답변을 주셔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해서는 그게 아마 주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노위에서 입법할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업종... 요구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종별로 하거나 규모별로 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요. 업종별로는 지금 현재도 고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수준을 결정하기 전에 업종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업종별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임금수준이 업종별로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임금수준은 직종별로 결정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직종별로 결정되거나 시장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도 하게 되면 5인 미만 전후를 요구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5인, 사실은 4인 미만, 4인 이하 하면 그러니까 5인 미만이죠. 4인 이하가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수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더 쉽지 않고요. 연중에 4인에서 5인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막상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된 경우는 우리나라 현행 법률체제가 외국인만 특별히 차별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재 업종별로 하는 부분들을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민해서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규모별과 외국인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을 새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질문> 생각보다 최저임금 질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금 증시도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우리 고용부에서는 최근에 3개 물질과 관련해서 특별연장근로 인허가를 하는 그 대책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표를 아직 안 하셨는데, 아마 추가 검토만 시사를 장관께서 직접 하셨었는데, 어떤 대책이 생각이 되고 있고 언제쯤 내놓으실지, 어떤 정도의 규모가 될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었는데 다음 달에 예정된 일자리박람회가 취소가 결정이 된 건지, 됐다라고 하면 어떤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결론을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출제한 한 3개 품목의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부품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성이 있다, 라고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용했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이 부분, 이러한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국가 제외결정 관련해서는 현재 품목이 결정돼있지 않고, 확정돼있지 않고 또 품목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여부를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는 원래 일자리박람회를 2017년까지는 1년에 2번 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 기업만을 참여하는 일본취업박람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 취업박람회가 예정돼 있는 게 일본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아니면 참여하는 인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취업박람회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일본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중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 중인 연수라든가 알선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노력은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방금 저기... 8월 2일 백색국가 제외 결정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와 협의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와 협의해서 리스트 같은 것을 별도로 발표하실 예정인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기업들 수요 봐서 재량껏 판단하시겠다는 건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 그 기업명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맞지 않을 수도... 기업의 보안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떼고 그 확인서를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게 될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할지는... 몇 개 기업이 해당될지는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백색기업이 아니고 3개 품목에 한정할 경우에는 대개 한 20여 개 정도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개별기업 명단을 제공할 수는 저희들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기업이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추가, 3개 품목 말고 추가적인 품목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그런 추가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적으로 따로 발표를 하실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봐서 판단하실 건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품목과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은 그 기업들 중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떼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될 거고요, 지방관서를 통해서 그 경우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일본만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는 안 한다는 말씀이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면 일본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아예 일본은 뺀다는 말씀이신 건지 명확히 말씀...

<답변> 그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일본에 수요가 많아서 일본만을 위해서 전반기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었고요. 일본... 하반기에는 일본만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일본만을 위해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될지 이것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 장시간 근로 계속 내버려두는 것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법, 탄근, 특별연장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라든가 국가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중에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전혀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처도 필요하고 해서 특별한 형태의 인가를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은 개별기업을 다 확인을 사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거나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쪽에서는 주로 요청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노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체품을 고민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R&D를 해야 한다든가 할 때 평상시와 다르게 일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현행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요구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람 안전 관련해서 특별한 절차들이 조금 급하게 필요한 절차들, 그러니까 해외의 품목들을 수입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산업 안전 사항의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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