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환란의 와중에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전 국민 대상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을 담아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이래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번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았습니다.
2017년 제1차 종합계획 발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수급자 수는 올 6월 기준 2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근로소득 공제 실시 등으로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 수준이 20%가량 증가하는 등 제도의 포괄성과 보장성 측면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1분기 빈곤율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고령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50대·60대 중, 50대~60대 중고령자의 수급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93만 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20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이 존재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수급가구의 90%를 넘는 1~2인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과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해소에 대한 우리 사회 요청과 그간 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재의 위기를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세우는 기회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체계의 도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과제를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4대 분야에 걸친 주요 과제를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확대 분야입니다.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2022년까지 완결합니다. 이로써 2015년의 교육급여, 2018년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큰 변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계급여에 있어서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가구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까지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전면 폐지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기존에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약 18만 가구, 26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기존 생계급여수급자 약 5만 가구에 급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2022년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여 13만 가구,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까지 마련하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단계적 폐지방안 등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 의견으로 덧붙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급여보장성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내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던 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다른 보상체계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고부담가구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사업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긴급복지대상 확대 및 전달체계도 강화합니다.
다음은 기본생활보장의 수준 제고 분야입니다.
생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을 하고 산출방식도 개편합니다.
변경된 산출방식에 따라 매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최신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가율을 보증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과 새로운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합니다. 격차 해소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도 개편합니다.
기존에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가구원수별 지출실태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을 통해 취약한 1인 가구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68%, 1인 가구 기준 4.02% 인상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역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비교 시 최고 높은 수준이며, 향후 6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해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의 기준 약 12.5% 인상될 예정으로 수급자의 생활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도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확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정액수가체계 개선 검토 등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위해 현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의 약 90% 수준인 기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자가급여 수준 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인이 각자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항목별 지원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합니다.
다음은 빈곤 예방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분야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만 19~30세까지 저소득 가구 청년에 대해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층의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자활도 제공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 자활사업 재설계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고용안전망 및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상호 참여자 배치 추진,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에 자활 참여자를 인턴으로 파견하는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도 확대합니다.
또한, 자활목표를 다양화하여 역량이 미흡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유인 강화를 위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독립적 자활경로로서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5개의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시킨 2개로 통합합니다.
아울러, 수급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가 의료급여를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시군구의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관리 및 전달체계 강화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자율절감목표제를 시행하여 지자체에서 재정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급여일수 관리, 선택 병·의원 지정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자활사업의 경우도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 가상훈련·교육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비수급 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과업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 주요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준비하여 2023년 수립 예정인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정책에 대한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종합계획 보면 여전히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니라 ‘개선’, 그리고 2013년까지 그 관련된 계획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앞서 공약하셨던 임기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전한 폐지, 이 관련해서 사실상 임기 내에는 완전하게 폐지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의료급여 분야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하고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생계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기준하고는 그 성격이나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예컨대,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부 오는, 전부... all or nothing이라는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통령님의 철학을 받들어서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것은 생계급여 분야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이 소득이 늘어나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늘어난 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받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적용을, 부양의무자 규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던 분들이 자신이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자녀나 또는 부모님이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의무 적용을 벗어나게 될 때는 이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된 소득이 대부분의 경우는 피용자 소득, 고용에, 취업을 위해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그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급여를 얼마만큼 급여화해 주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보험제도에 가입됐을 때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을 얼마만큼 한도를 두고 정부가 부담해 주느냐 문제인데 지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년간 건강보험에 가입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상한액이 80만 원입니다.
즉, 의료급여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증가돼서 의료보험으로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간 자기 늘어난 소득에서 80만 원 정도의 최고한도만 부담하면 더 이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각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방안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포함을 해서 3차 계획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철폐하겠다는 것은 생계급여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셨지, 그것이 의료급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이었고 직접적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직접 언급하신 바는 없었습니다.
<질문> 내년 중위소득 상향도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오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해서 내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얼마 정도로 예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수치는 우리 실무자들이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로 인해서 생계급여에서 늘어난 예산액은 한 6,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한다 그러면 한 1조 원 정도 추가될 것인데, 아직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양비 미수급권자 소득·재산기준 개선 등 함께 추진해 13.4만 가구가 추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이 기준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의료급여 기준 폐지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 방안에는 그 완화방안만 담기게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의료급여에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해 가는 과정은 생계급여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조건을 일시에 다 폐지한 것은 아니고 수급자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거나 노인이 있는 경우에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수급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들에게 먼저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를 해 왔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수급자 내에 노인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먼저 그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거쳐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수급가구 내에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급여를 주는 거기에 따른 가구의 수급자 증가가 13만 4,000가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은 오늘 발표한 것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에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발전계획인데요. 3차에 담을 내용 안에,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3년간 적용될 3차에 담을 내용 안에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조건을 전면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나마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달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부대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부터는 비록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시행계획이 시행되지만 그 시행 기간 동안에도 3차에 담을 내용들을 미리 검토하고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답변> (고득영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만 4,000가구는 2022년까지 폐지할...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노인이 있는 가구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준 등을 계속 올려가거나 부양비를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폐지했을 때 모두 13만 4,000가구, 약 20만 명의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아까 질문하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봤을 때 1년에 한 1조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비 포함해서요.
<답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에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국가가 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0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도가 지향하고 또 목표로 삼던 그러한 내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담은 내용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20년에 걸쳐서 비록 속도는 늦었지만 차근히 제도를 개선해 왔고 또 발전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좀 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도개선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그 의견을 저희들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면서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