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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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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7.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부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741) 2025.07.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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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통한 불법대부계약 전부 무효…원금·이자 한푼도 못받는다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어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251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8280) 2025.07.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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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출하량 늘며 가격 안정 기대…복날 앞둔 닭도 평년 수준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 후 전국적인 폭염과 최근남부와 영동에 집중호우가예보 됨에 따라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하고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철은 연중 가장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 배추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여름배추는 주산지인 강원도 지역의 폭염과 가뭄으로 생육 부진이 우려됐다. 강릉 등 강원 동부지역에 가뭄이 심해져 긴급 급수차량, 이동식 급수장비인 스프링클러등을 지원해 정식(아주심기)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내리는 비로 가뭄이 해소되고 서늘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면 배추 작황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나 폭염·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관·배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방제 약제 지원과 함께 생육초기 배추가 고사하거나 유실되는 경우 즉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예비묘 250만주를 준비해 유사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정부는 비축 중인 3만 5500톤가운데 하루 100∼250톤씩 도매시장에 공급해 출하량을 관리할 계획이며, 이는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약 25∼50% 수준이다. 수박은 폭염으로 수요가 늘고 5~6월 일조시간이 줄어 출하 지연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2025.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이달 하순부터는 작황이 양호한 강원 양구·경북 봉화·전북 고창 등에서 출하 물량이 늘어나고, 충북 음성 2기작 수박도 출하가 시작돼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선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채관측팀장은 "이번 주 기온이 내려가며 수요가 다소 줄어들고, 양구·봉화 등 지역에서 출하량도 늘어나고 있어 7월 하순에는 수박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로 유통 중인 2024년산 사과·배는 공급 단절 없이 안정적인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2025년산 주요 과일류는 봄철 저온으로 생육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달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생육을 회복해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시설채소류와 과일류의 호우·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수로 정비, 시설 비닐 결착 강화 등 호우 피해 예방 사전 조치와 함께 농자재 할인 공급, 관·배수 관리, 햇빛 차단, 미세살수․탄산칼슘 살포 지도 등 일소(햇볕데임) 피해 예방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감자는 전체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지봄감자가 현재 유통 중이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으나 평년보다는 2% 늘어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고랭지감자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6.8% 감소했고, 현재 감자가 커지는 비대기로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뭄으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비대기에 있는 고랭지감자의 작황 회복을 위해 관수시설을 총동원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목적으로 계약재배한 고랭지감자 가격안정제 물량 1만 2000톤을 활용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랭지감자 생산량 감소가 예상돼 유통업체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한미 FTA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3200톤의 수입권 공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고온에 취약한 가금류 등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달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1만 개로 평년보다 많고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며, 방학, 휴가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가격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생산 주령 연장(84주령→87)과 고온 피해 저감을 위한 영양제·비타민제 지원으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계란의 납품단가를 최대 30구에 1000원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오전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한 양계장에서 더위에 지친 닭이 비타민이 첨가된 사료를 먹고 있다. 2025.7.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날 등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는 전·평년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지난달부터 육계 병아리 입식량을 3.6% 늘리고, 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64주령→제한 없음)했다. 브라질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던 수입 닭고기도 이번 주부터 태국산 추가 확보분 4000톤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브라질산이 정상 공급돼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해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농가 피해·애로사항에 대한 지자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 급수 체계를 구축해 희망 농가, 폭염 위험 예상 지역 등에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에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만 2000개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특별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는 1인당 할인 한도를 평시 1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고, 품목당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130곳에서는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별도로 100억 원 규모의 현장 환급행사를 한다. 이와 별도로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주관해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라면, 빵, 김치,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한다. 또한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경우 2만 원 이상 3회 주문 때 1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수급총괄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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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예방'…완충 즉시 플러그 뽑아야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15일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배터리 사용법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 발생했으며, 2020년 98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48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기자전거가 111건, 휴대폰 41건, 전기오토바이 31건, 전자담배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0년~2024년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통계(표=소방청 제공) 이에 소방청은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인증 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또한 충전 습관도 중요하다.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외출하거나 잠자는 동안 장시간 충전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현관문이나 비상구 주변에서의 충전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를 막아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충전은 통풍이 잘 되고 주변에 가연성 물품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하며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폐기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는 수거·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의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싼 후 지자체의 폐전지 수거함이나 제조사 공식 회수 경로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잘못된 사용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염으로 전기설비 과부하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위험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멀티콘센트 및 전열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생활안전과(044-205-7661, 7662) 2025.07.1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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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예산,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 되도록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계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사들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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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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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요양병원·시설에 있는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경우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이사해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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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역 환자 지난해의 1.4배…"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확인"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여름 휴가철 맞이 안전여행 캠페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이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료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번진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때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에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질병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 TF(043-719-719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8), 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043-719-8192) 2025.07.1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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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2025.07.15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