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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갯벌 5개 구역 나눠 관리한다…용도별 관리체계 구축 '제2차 갯벌 기본계획' 확정…민간도 갯벌복원 참여할 수 있게 개선 등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을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갯벌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갯벌에 물이 차면 식별이 불가능해 갯벌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이다. 또한 갯벌복원사업과 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인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갯벌 생태계서비스를 보다 현명하게 활용한다. 갯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등 법령을 개정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는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지방정부 간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한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한다. 또 갯벌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하고,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벌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갯벌 가치를 높인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아울러 갯벌,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흩어져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에서 공개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51-773-5327) 2026.04.0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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