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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① 보육·가족·복지 정부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무상보육 확대 등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복지·보육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 위기의 순간, 바로 닿는 생활 안전망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제도의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대비 1인 가구 기준 7.20%,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올해 4인가족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7만 8316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먹거리 지원도 새롭게 운영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가 전국 150여 곳에 설치돼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방문 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회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확대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약 70만 원 수준의 에너지 이용권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2026.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이를 키우는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5세에서 4~5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은 월 평균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의 학부모 부담 비용이 경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는 비용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초등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중 1과목 이상 무료 수강이 가능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학교 중심이던 초등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 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녁, 주말, 일시 돌봄 등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돌봄 서비스도 보완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지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높인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한다. ◆ 혼자서 아이를 키워도, 국가가 함께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호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1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는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진단검사비 30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예산도 증액돼 법률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통합 보호 체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시행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3월부터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전담 기관을 통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p 상승한 9.5%로 조정되고, 이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 보상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며,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기반이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과 돌봄, 생활 위기 대응, 노후 보장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1.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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