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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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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요양병원·시설에 있는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경우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이사해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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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역 환자 지난해의 1.4배…"해외여행 시 예방접종 확인"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여름 휴가철 맞이 안전여행 캠페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이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 유행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올해 서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377명(257.5), 캄보디아 1097명(147.9), 라오스 288명(88.9), 말레이시아 336명(23.5), 필리핀 1050명(21.6), 베트남 151명(3.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와 코로나19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늘었고, 2024~2025년에는 예방 접종률이 낮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여행 중 감염을 주의해야 한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료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번진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때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해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지난해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 가능 기간에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 관련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질병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호흡기감염병대응 TF(043-719-719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18), 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043-719-8192) 2025.07.1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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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눈치 안 보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한다. 현재와 같이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임신 초기나 후기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마련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장기 재직자에 대한 휴식권 부여 취지인 만큼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 해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5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2025.07.1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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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효율적으로 쓰려면…25일까지 국민 의견 듣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2025.07.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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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해당될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밖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과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돼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과 옥외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다. 먼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아울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를 확인한다. ◆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지도·점검 고용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 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지도·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우선 시정조치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명문화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는 사람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2025.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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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이달 계엄법 개정안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계엄법을 포함해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2025.07.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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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다음 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온·오프라인업체에서 한우를 최대 30~50% 할인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고객들이 한우를 구매하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2024.7.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곳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업체·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18일부터 한우자조금(hanwooboard.or.kr)과 전국한우협회(ihanwoo.org), 농협경제지주(nhabgroup.co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며 최대 30~50% 할인한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 양지는 4020원 이하,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면 등심 32.7%, 양지 24.3%, 불고기·국거리 26.1% 저렴한 수준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무더운 여름에 맛 좋은 한우를 싸게 즐길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물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우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2) 2025.07.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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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방위백서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15일 서울 광화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독도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1과(02-2100-7338) 2025.07.1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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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때 복무권자의 허가를 의무화해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2025.07.15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