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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대비…6월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5.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은 물론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을 강화하는 바,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 ▲전환기의 경우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신산업 등의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한다. ◆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2026.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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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동상황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산업전환 고용안정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2026.03.1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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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 및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2026.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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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044-214-3370), 국무조정실 재정정책과(044-200-2185)
2026.03.1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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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 지속 성장 위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또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거론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감사드린다"라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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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관할 구역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서 출동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특히 이송 환자의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음에도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79%라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환자 이송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하늘 위 응급실'의 위력이 수치로 입증됐다. 또한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헬기 내에서 무사히 태어난 아기 '하늘이'의 사례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작동하는 24시간 상시 출동 체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헬기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 기반도 확충한다. 소방청은 428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공항 인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 중이다. 내년에 정비실이 완공되면 외주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현재 69.5% 수준인 헬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공백 없는 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어져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각 시·도별로 가입하던 헬기 보험을 중앙 주관으로 통합했고, 올해는 경찰·해경·산림을 포함한 4개 기관 헬기 124대를 대상으로 종합계약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누적 약 346억 원 예산을 절감하며 보험 처리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합출동과 정비실 건립, 통합 보험 등은 소중한 생명을 단 1초라도 빨리, 더 안전하게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소방항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9)
2026.03.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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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석유 유통 현장 점검…적발 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044-204-3392)
2026.03.1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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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비율·의무복무 기준 마련…'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044-202-2442)
2026.03.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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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이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 금융시스템과 연계 추진 현행 법규상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전세계약 전 위험요소 확인방법 변화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자료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라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 앗아가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8)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62)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4180),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66) 지방세정책과(044-205-3818), 국세청 징세과(044-204-30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02-3705-5927)
2026.03.10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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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2026.03.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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