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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활용 감시 강화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오남용과 불법취급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총 307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오남용 의심 및 취급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에 대해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대상 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했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 등을 통해 마약류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AI활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체계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류 중대 위반행위에 강력하고 효과적 제재 도입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부정 취급업자의 경제·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외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불법 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업무정지 1개월→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등 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 AI를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망 운영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루어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하여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재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한다.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 집중 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 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시와 함께 페티딘·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에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다. 11일 서울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전 발급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펜타닐 관련 제품이 놓여져 있다. 2024.6.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지원 확대 우선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하여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해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험·참여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강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에서 뮤지컬·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가 올바른 마약 예방문화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 출범하여 청년층의 마약류 인식을 개선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재활 지원을 위해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한다. 중독 회복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을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회복자의 취업 성공 등 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돼 하반기에는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 등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도 추진해 재활 후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 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2), 마약관리과(2898), 마약예방재활팀(2583),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2832),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2640-5067),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2026.06.1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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