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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4)
2025.11.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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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내년 5월 시행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044-200-6562)
2025.11.0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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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성과 중심 운용…"새 정부 재정분권 반드시 실현"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5)
2025.11.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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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제도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등 신규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만 지급받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또한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을 신설 지급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입소형 기관은 방문형보다 3만 원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되며, 농어촌 등 인력수급취약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수당도 지급된다.
아울러 5년 이상 근무 및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적용 대상도 올해 3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처우개선 조치로 신규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통합돌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한다.
전문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52개소 규모를 내년 9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수가·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2), 요양보호사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2025.11.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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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경로 6→4단계로 단축…유통비용 10% ↓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을 추진해 유통비용률을 10% 절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고등어.(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수산물은 어획 이후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와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해수부는 유통경로 간소화로 유통비용 줄이고 노후된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기존 6단계로 이뤄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해 어업인-FPC-FDC-소매상 등 4단계로 간소화한 유통경로도 활성화한다.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해 수산물 품질과 위생을 유지하고, 바닷가 인근이라는 지리적 요건을 활용해 카페·레스토랑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투자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진입장벽도 낮춘다.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수산물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지금까지는 판매자 거래 규모를 연간 20억 원 제한하고 산지 중도매인은 구매자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판매자 거래 규모 요건을 삭제하고 산지 중도매인도 판·구매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수협공판장과 여신 시스템 9개를 연계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품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등급 판별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어업인이 조업 뒤 귀항하면서 선상에서 모바일기기로 위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판(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한다.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영상을 수집해 자동으로 기록하고, 수집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내 집 앞에서 만나는 신선한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개설해 소비자가 산지 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도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매시장에서 식당 등으로 실시간 배송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시장 내 단순 가공·분산시설을 설치해 직접 판매·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해수부는 스마트양식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물가 변동성을 줄인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품종 전환과 양식지 이동 지원을 강화하고 종자시설의 스마트·자동화 지원(30곳),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고수온 등 대량 폐사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후 재해 복구 중심에서 피해 예방형으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수급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생산-수급-수요를 연동한 인공지능 기반 종합 예측모형으로 고도화한다.
수산물에 특화된 소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체계적인 도매시장 물량 관리로 가격 급등·급락도 방지한다.
도매시장별 상품·거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주요 도매시장부터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전자송품장을 통해 위판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가격의 급등·급락을 방지한다.
결제자금 융자 지원 확대 등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해 경매의존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해수부는 어획부터 유통까지 투명한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유통의 시작점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위판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체계 구축 등 수협의 바다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해 어획증명제 도입하고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산물 유통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으로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신뢰받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1)
2025.11.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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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CTX, 2028년 첫삽 뜬다…대전-세종-청주 '30분 시대'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 없이 바로 이어짐에 따라 국회·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행정협업 효율이 높아져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은 점도 주요 장점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충청권 주민의 일상과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길 상징적인 철도사업"이라고 밝히고 "민간의 혁신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4)
2025.1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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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약한 지역엔 '경보음 없는' 지진재난문자만 발송된다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과 '안전안내'로 구분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고,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고,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상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후
◆ 지진해일특보 추가 및 변동 상세정보 발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해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한다.
또한 상승·하강·종료 등 지진해일 변동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 혹은 안전안내를 발송하는 등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 바,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철도 등과 관련한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의 지진조기경보와 병합한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5초를 단축해 3~5초가 소요되는 빠른 지진조기경보로 흔들림을 먼저 느낀 후 경보를 받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체계 개요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2025.11.04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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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추정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을 추정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2025.11.0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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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깊이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02-2100-3148)
2025.11.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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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 속도 높인다…안전·시급 사업 수시 신청 가능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한층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고,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과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보다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2025.11.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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