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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뚝섬돔구장 계약조건 변경 있을 수 없어

1997.08.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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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자, 문화

서울시가 당초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 주경기장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지난 3월 LG그룹에 뚝섬부지를 매각했으나 그뒤 LG측이 사업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변경,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

뚝섬 돔구장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LG상사측은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

지난 96년12월 서울시가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와 당시 상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의하면 6만5천석의 다목적 자동개폐식 돔구장을 건설키로 되어 있다.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제안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시의 승인을 얻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임의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당초 계약내용대로 6만5천석의 자동 개폐식 돔구장이 건설되도록 철저히 이행, 관리해 나갈 것이다.
(도시계획과 731-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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