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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중재로 12년 투쟁 끝에 ‘복직 탑승’

[내삶을 바꾼 2년/장기 분규 사업장 노사합의] KTX 여승무원

2019.05.2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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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해 향후 3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다.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정부 2년의 주요 정책성과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첫 회로 장기 분규 사업장들의 합의 소식을 전한다.

햇수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이 성사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8년 7월 21일 오전 10시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합의서 3개 항과 부속 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코레일은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코레일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 시기는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코레일은 해고 승무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은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KTX 해고 승무원 복직 교섭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의 중재로 성사됐다. 교섭은 2018년 7월 9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으며, 16일과 20일엔 밤샘 교섭을 벌여 마침내 21일 새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KTX 열차 승무지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교섭 보고대회와 두 달 동안 진행해온 천막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됐으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면서 차내 여승무원 35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2년 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현 코레일유통) 소속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 후 정규직이 아닌 계약 만료로 위촉을 해지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2006년 3월 1일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파업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회사로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업무 복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2008년 해고 승무원 34명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하 전 KTX 지부장(앞줄 오른쪽 첫째)과 동료들이 2018년 11월1일 경기 의왕 코레일인재개발원 연수관 앞에서 장기투쟁 뒤 복직해 첫 출근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겨레)
김승하 전 KTX 지부장(앞줄 오른쪽 첫째)과 동료들이 2018년 11월1일 경기 의왕 코레일인재개발원 연수관 앞에서 장기투쟁 뒤 복직해 첫 출근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겨레)

그러다 문재인정부 들어 복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2018년 5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일면서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2018년 7월 해고 승무원 180명이 회사 쪽과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여러 화제와 안타까움을 남겼던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가 12년 만에 일단락됐다. KTX 해고 승무원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찾아들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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