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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구분·적용한다

2019.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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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받고, 해외출장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파견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구분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해외주재원은 해외파견자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아울러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7일 한국경제 <산재보험 적용, 해외 ‘출장자’는 되고 ‘파견자’는 안 된다는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규정에 따라 구분·적용한다

  • abroad_01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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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내기업의 해외주재원이 증가하면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주재원을 ‘출장자’와 ‘파견자’로 나누고 ‘파견자’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지난 1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외주재원은 1만 5,155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문제는 해외주재원 중 출장자와 파견자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명확하지 않은 분류 기준 탓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노동부 설명]

□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ㅇ 해외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됨

*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ㅇ 반면 해외출장은 국내 사업장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됨

□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15,155명의 경우 해외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파견법의 정의규정*(제2조제1호)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ㅇ 동 정의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지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시달(‘18.8.14)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분류기준 탓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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