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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한다

정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2019.09.11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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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용지를 분양할 때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8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의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1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조원이었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01-3417/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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