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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에 인용된 통역 오류, 실제 발생한 사례 아니다”

2019.12.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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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보도에 인용된 통역 오류는 실제 발생한 사례가 아닌 법무부 난민과에서 의뢰한 ‘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 연구 용역관련 평가과정의 일례”라며 “난민전문통역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교육으로 공정한 난민심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서울신문 <무슬림 종파 바뀌고…난민심사 흔드는 깡통 통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 법무부 난민심사 과정에서 투입되는 한 아랍인 통역인은 지난 7월 시행된 난민통역인 평가에서 수니파 무슬림을 시아파로 통역했다. 이라크의 소수세력인 수니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 이러한 통역이 실제 심사 과정이었다면 난민심사관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입장]

□ 난민전문통역인 등 통역 능력 검증과 통역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법무부는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정확한 통역을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등의 통역 능력 검증과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해당 보도에 인용된 통역 오류는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아니라 법무부 난민과에서 의뢰한「난민전문통역인 자격검증」연구 용역 관련 평가과정의 일례로서, 실제 난민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을 종료한 후 반드시 면접 내용을 난민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번역하여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통역 오류로 인해 난민심사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난민법 제15조(난민면접조서의 확인)

□ 향후에도 난민전문통역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교육으로 공정한 난민심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9. 10월 연구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 전국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난민심사 담당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난민통역인 역량별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2019. 12월에는 연구 용역 결과 교육 등이 필요한 난민통역인 등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020년에도 난민통역 품질평가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 등의 역량강화 및 통역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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