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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감치

[새해 달라지는 것] ① 금융·재정·조세

2020.01.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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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세 과세 방식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바뀌고,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 업종이 245개 업종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 조세분야 정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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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2회 이상 체납하면 국세가 납부될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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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됐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현행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②고소득·고자산 업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한시 확대=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1년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공제율 상향은 2021년에 1%로 내린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 저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투자자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내릴 게획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 10%도 물린다. 과세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부터 적용하며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지금까지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필요경비 60%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신축·증축일(증축일의 경우 85㎡를 초과하는 경우)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 중과 대상 제외=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10년에서 7년으로 조정된다. 또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 및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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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기업상속 혜택 배제=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까지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속세율에 추가로 붙는 최대주주 할증률을 하향조정한다. 다만 지분율이 50% 초과하더라도 일반기업 할증률은 최대 20%로 고정한다. 즉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할때 매겨지는 할증률이 현행 30%에서 20%로 10%P 내려가게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무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 부모와 10년 이상 같이 살다가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상속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오른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하는 연부연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피상속인 요건도 10년간 대표이사 재직이나 최대주주 지분 보유하던 것에서 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31개 업종이었던 과세 특례 범위를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에 명의 신탁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추가된다.

주류 과세체계 개편=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맥주는 출고가의 72%에서 ℓ당 830.3원으로 탁주는 출고가의 5%에서 ℓ당 41.7원으로 바뀐다. 생맥주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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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에게도 자기 시정의 기회가 부여된다.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 공동 R&D에 한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유상증자에 공동으로 참여시 지분취득가액의 5% 세액을 공제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인상 2%에서 5%로 인상된다.

접대비 한도 상향=중소기업 접대비를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본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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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한다.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나 같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5년거치,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민간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보증금·임대료에 제한을 걸고 빌려준 경우 적용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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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확대된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중증장애인이 신탁 원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비 용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재산 위탁자 범위도 본인에서 조부모와 독지가 등으로 확대한다.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공제율(8/108→9/109)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된다.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업자는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축소한다.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2%에서 1%로 축소된다.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을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에서 0.2%로 축소한다. 오는 4월 반출물량부터 적용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편취한 경우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 포탈죄로 처벌한다.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고처분 면제 가능=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시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단,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신고납부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인지했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어로 소득과 양식 소득을 구분해 어로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변경=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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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오는 8월 27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 개선=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이다. 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이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퇴직연금(개인형 IRP)·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 예대율 산정 방식 변경=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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