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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총 7540가구…고령자 1순위 대상 확대

2020.0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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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가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5%인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부담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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