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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반드시 없애겠다”…마스크 수출제한 시행

26일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생산량 50% 이상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2020.02.2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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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인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급관리팀(043-719-3302), 유통안정화조치팀(043-719-3651), 긴급고시조치팀(043-719-1410), 총괄기획팀(043-71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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