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무급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3일 한국경제 <코로나로 매출 줄어든게 사업주 탓?>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문제는 고용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차원의 휴업,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과 예약 취소로 인한 휴업·휴직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런 휴업도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ㅇ하지만 직원 고용 유지는커녕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사업장들 사이에선 정부의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중략) 한 사업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예약이 전부 취소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주 재량권 안에 있는 일이냐”라고 말했다.
[노동부 설명]
□ 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이를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하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
ㅇ 판례 등에 따르면 △원료·부품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판매가 부진하거나 주문이 감소한 경우(대법원 62다912),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ㅇ 따라서,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강제조치(사업장폐쇄, 휴업조치 등)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매출감소, 예약취소, 부품업체 휴업 등에 따른 사업장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무급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ㅇ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90%까지 올려 지급하고 있음
* ‘20.3.27. 기준 22,360개소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19년 1,514개소, 669억원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