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86% 지급 완료

2020.05.26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보상금 관련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234호 중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 중 86%(1094억원)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25일 조선일보 <8개월째 빈 돼지우리…끝 안보이는 돼지열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농가와 정부는 배상금 책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돼지 마리당 34만 8000원으로 환산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올초가 되어서야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져 아직 못 받은 농가도 많음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계속되어, 정부가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예 재입식 방역 지침 자체를 내려주지 않았음

2000두 사육규모 농가가 6개월 동안 4백만 원만 지급. 연천 양돈협회 오국장은 월 65만원 수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은 시설 유지비 보다 못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보상금은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발생일 ‘전월평균(8월 4571/㎏)으로 조정’하여 농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11월 11일 국비 소요액 50%를 농가에 선지급하도록 교부하고 나머지 소요액도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금년 2월까지 국비소요액 전액(1015억원)을 지자체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일부 농가는 보상금 세부 정산이 마무리 되면 잔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임
   
* 2000두 사육 시 살처분보상금 약 6억 8000만원 지급

5월 22일 기준, 지급대상 234호 중 3호를 제외한 231호에 총 소요 추정액 1269억원(국비+지방비) 중 86%(1094억원)가 지급되었음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3호는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지급 신청하지 않거나(2호*) 사인간 돼지 소유권 분쟁으로 지급 중지 가처분 중임(1호**)
   
* 파주 1호(75두 사육), 김포 1호(2두 사육) / ** 파주 1호(1200두 사육)

최근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5월 24일 기준 627건)하고 있고, 토양·물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5월 24일 기준 32건)되어 접경지역은 방역상 위중한 상황임

재입식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ASF 발생 상황 >
  ㅇ (양돈농가) ‘19.9.16∼10.9까지 4개 시군(파주,연천,김포,강화)에서 14건 발생
  ㅇ (야생멧돼지) ’19.10.2∼‘20.5.24까지 7개 시·군에서 627건 발생
   * 627건 : 파주 98, 연천 250, 포천 3, 철원 29, 화천 240, 양구 3, 고성 4

생계안정자금은 전업농 규모(800∼1200두)를 상한액으로 살처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중이며, 6개월분 23.6억원을 지급 완료
   
* 2000두 사육규모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은 상한액의 20% 수준을 지급(67만원/월)하고 살처분보상금으로 약 6억8000만원 받음

☞ 생계안정자금 지급기준 :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337만원/월)의 6월분이 상한액
 ㅇ (100%) 801∼1,200두, (80%) 601∼800, 1,201∼1400, (60%) 401∼600, 1,401∼1,600 
 ㅇ (40%) 201∼400, 1,601∼1,700, (20%) 200두 이하, 1,701 이상

2019년 7월 생산자단체 요청으로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축산농가 가계비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하였고,

* (종전) 농가 평균가계비(282만원) → (개선) 축산농가평균가계비(337만원/월)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종전 최대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시행(‘19.12.1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9/253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