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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하는 아빠의 일상을 보여주세요…사진 공모전 개최

7월 10일까지 이메일 응모…육아기 자녀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2020.05.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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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육아에 대한 생각 등 사진 설명을 7월 10일까지 이번 행사 전용 전자우편(daddy_contest@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원과 함께 한국-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한다. 2등 버금상 2명에게는 상금 각 150만원, 3등 아차상 10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준다.

여가부는 8월 중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오는 10월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에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된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하고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 정책의 시행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확산으로 2009년 당시 502명에 그쳤던 남성육아휴직자가 지난해에는 한 해 2만명(2만 2297명)을 넘어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른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나도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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