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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행정·안전·질서

2020.06.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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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법무부)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법무부)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시행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법무부)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행정안전부)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이 기획한 연구개발 사업, 국민이 직접 평가 (행정안전부)

경찰·소방, 운전공무원 공무원직장협의회 6월부터 출범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온천이용시설 확대 (행정안전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여객 육상운송용역 입찰의 기술능력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고용우수기업’ 평가방식 개선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조달청)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위반 시 정보공개 (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경찰청)

초과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경찰청)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운전교육 대상 확대 (경찰청)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소방청)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제출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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