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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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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공 심야약국은 늦은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으로, 국민 편의와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관련 제도 지속 보완 계획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를 도입해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 13품목은 현재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 서울신문 <서울·부산에 공공 심야약국 한 곳도 없어…전국 49곳뿐>

☞ [기획재정부] 이미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말에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해당 기사대로 2주 안돼서 개편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 중앙일보 <금융세제 개편안 2주 안돼 땜질, 원칙없는 과세>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서명은 하지 못했으나, 6자 부대표급 간 잠정 합의에 이른 것임
정부는 40여 일 동안의 합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보여준 합의의 정신과 합의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이번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임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실질소득 증대시킴으로써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 서울경제 <노사정 서명도 안 했는데…‘사내복지금’ 개정 나선 정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도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최근 신분이 불안정한 인턴과정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에 따라 채용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음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도는 취업 준비생의 직무체험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최근 채용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서울경제 <묻지마 정규직화 부메랑…공기관‘청년 단기 알바’만 양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여기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비건설업자가 자기 소유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도급하고 업무의 범위, 작업내용, 작업일정 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내일신문 <‘자기공사자’ 아닌 자가 ‘건설공사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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