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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교복, 스커트 외 바지도 선택할 수 있게…가격도 인하

권익위,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2020.08.04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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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광주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반소매 여름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남구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반소매 여름 교복 차림으로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교복 구매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매기간,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등 교복 구매 및 착용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했다.

우선 다수 교육청의 구매요령에서 교복 가격의 상한만 정할 뿐 자켓이나 바지 등 품목별 금액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총액 낙찰가는 저렴하나 추가구매나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 등에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

또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도 통제의 어려움이 있었다.

교복의 섬유소재, 혼용률 등에서도 납품된 실제 원단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교복 치수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기간이 촉박해 맞벌이 학부모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도 여학생은 스커트만 선택할 수 있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추가 구매를 해야만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서 추가 구매가 많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도록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체선정 평가표 내에 가격 적정성에 대한 배점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교복선정위원회 역할을 내실화 해 교복선정 과정의 불만요인들을 개선하고, 섬유소재·혼용률 등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 공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 납품된 교복은 표본조사 해 교복 납품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복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주말을 반드시 포함해 충분한 측정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교복 신청양식에는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바지교복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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