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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최대 5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매제한 위반자에 청약 자격 10년간 제한

2020.08.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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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을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을 도입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을 사유로 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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