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한부모는 15일→25일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 고시…비용지원 4차 추경에 포함

2020.09.10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