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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 공급 2배로…민관합동 물가지도·단속

2004.09.18 취재:홍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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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상황실’ 설치 및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경찰ㆍ세무ㆍ위생ㆍ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지도 및 점검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상 물품은 농축수산물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계란ㆍ배추ㆍ무ㆍ양파ㆍ사과ㆍ배ㆍ밤ㆍ조기ㆍ명태 오징어ㆍ고등어 등 14종과 이ㆍ미용료를 비롯한 목욕료ㆍ삼겹살(외식)ㆍ김치찌개ㆍ영화관람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6종이다.

정부는 우선 성수품의 수급안정과 연가판매를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보다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농협ㆍ수협 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비축물량 방출도 대폭 늘렸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배추ㆍ무ㆍ축산물에 대해 공급량 확대와 함께 추가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유통업체에서 중저가의 선물세트를 판매토록 유도해 검소한 추석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수송물품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던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심권 통행제한을 해제하고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시도별 부당운송 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부정 농축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와 더불어 유통질서 교란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특별 단속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지속적 지도·점검과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 주도의 불공정 가격담합행위 등은 적발시 관계당국에 고발 등 엄정 대처하며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재래시장, 공공근로사업장 등 민생현장을 수시로 살펴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외에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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