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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16(화)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금번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안건을 통해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협상 진전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몽골은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금년 6월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였다. 또한, 모로코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거점이자 미국, EU 등 주요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CEPA 추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계획"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였으며,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6.16 산업통상부
- 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 주요기업과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 개최'산업안보' 차원에서 국내외 정책동향, 원자재 공급망 등 현안 밀착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16일(화)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하였다. 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dual-use)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였다. 이어,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하였다. ➀ (기계 업종) 기계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관리,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➁ (배터리 업종) 배터리 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산업안보 위험과 더불어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➂ (자동차 업종)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부터 차체,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된 부품·소재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이에 따라, 희토류·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하류에서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출범하였으며,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업종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6.06.16 산업통상부
-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 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민관공동 4자 업무협약 체결 -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실태조사, 교육 협업 등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관세청(청장 이종욱),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 16.(화) 16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국제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25년 화장품 수출금액은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세계 2위를 기록 ** 전 세계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97억불(약 11조 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OECD, '24) 이번 업무협약식은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서명식 ▲위조 화장품 근절 공연 순으로 진행됐고, 각 기관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협약식 이후 지재처, 식약처, 관세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실태조사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면서, "식약처는 K-뷰티가 국제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위험 정보를 공유받아 국경 통관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특히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K-브랜드 주요 수출국의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K-브랜드 기업들의 국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국제협약을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16 지식재산처
-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공간정보 규제 풀어 인공지능(AI)·자율주행 키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16 국토교통부
-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6.16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 일다 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 일다- 6월 17일(수) 여의도 TP타워에서 제8회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전재우, 이하 KIMST)는 해양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7일(수) 여의도 TP타워에서 '2026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유치와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OCEAN STARTUP WAVE-해양수산 창업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게 올해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방향을 소개한 후 ▲기술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전략 ▲시장진입 및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설명회와 동시에 액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KIMST 및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창업상담회'가 운영된다. * AC(Accelerator, 창업기획자) :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시설자금, 멘토링, 투자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 VC(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 :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회수 시장을 통해 자본 이득을 얻는 전문 투자 조직 상담 분야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친환경·첨단선박의 기술 분야를 비롯해 투자, 사업화, 마케팅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사전 신청자의 실제 필요에 맞춰 꼼꼼한 밀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창업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6.16 해양수산부
-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6년간 1조 1천억 원 지원 중소·연안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6년간 1조 1천억 원 지원- 해수부·해진공,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2026~2031)」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내외 시황 변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총 지원 규모는 6년간 1조 1,000억 원으로, 1차(2022~2026, 총 5,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기존 중소선사에 한정되었던 지원 기준을 이제 막 중견기업에 진입해 지원 공백을 겪는 '신규 중견선사'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하였다. * 선박금융, 선박담보부대출 투자보증, 대출이자 지원사업, 재무·금융 컨설팅 등 중소선사의 금융·경영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현재까지 총 3,887억 원 지원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 대비 20%p 상향하여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대출이자 지원 금액 한도를 대출원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해운조합, 예선조합 등을 통해 2척 이상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에 대한 금리 우대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번 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6월 17일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누리집(www.kob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51-773-5717)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금융팀(051-795-1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소·연안선사와 예·도선사는 국내 해운산업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제2차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중동전쟁과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6.06.16 해양수산부
-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 둘째,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외에도 재생활성화지역** 전체의 정비·발전 방향을 망라하는 계획인 만큼,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내용만을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 유형(8개)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농촌재생활성화지역 : 생활권 개념으로 시·군 전체를 3개 내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에 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등으로 세밀하게 규율되어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되지만, 농촌은 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많아 난개발이 반복되었다. 농촌 여건에 맞는 공간 관리 체계를 갖추고, 농촌특화지구를 통해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 농촌 지역(989만ha) 중 개발행위 제한이 느슨한 관리지역(271만ha)은 27.4%(2024 도시계획현황통계) 법률 제정('23.3, 시행 '24.3) 이후, 전국 지방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도 병행 수립 중이다. 이 중 순창과 합천은 농식품부와 시행계획을 협의 중으로, 실질적인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실현할 수단인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 기본계획 완료 시·군 : 강원(횡성·인제·평창), 충북(괴산·음성·영동·청주·충주), 충남(공주·당진·부여·홍성), 전북(순창), 전남(여수·나주·신안), 경북(문경·상주), 경남(양산·합천·의령·산청·함양) 계획 수립과 함께, 실제 현장의 변화도 시작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난개발 요소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구에서는 총 1,072개소(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120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마을에서 악취를 유발하던 축사가 단계적으로 철거·이전된다. 철거된 축사 자리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서고, 마을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폐교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폐계사 철거 전폐계사 철거 후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농림축산식품부
-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등 처우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 및 실태조사, ▲ 공방수 보수 등의 지급 주체 명확화 및 현황조사, ▲ 수당 및 여비 등 (이하 '수당' 등)을 미지급한 가축방역 기관(이하 '배치기관')**에 대한 공방수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군 복무(병역의무) 대신에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공중보건의와 유사) ** 국가검역·검사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방수 신규 편입 인력 현황,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공방수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공방수의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방수 수급 현황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방수의 보수와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주체를 구분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장관은 공방수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장(검역본부장,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또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에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는 주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보건의 등 타 직역과 같이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공방수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미지급한 배치기관에 대해 인원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배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방수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방수가 불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한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처우 개선 및 복무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공방수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방수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처우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방수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용(요약) 2026.06.16 농림축산식품부
- 함께여서 더 특별한 반려동물과의 여름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 및 동반 여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열사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모기와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져 각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항상 충분한 식수와 그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뜨거운 여름철 차량 내부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헐떡임, 침 흘림, 구토,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동물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두 번째, 여름철에는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사상충과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상담 후 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감염여부 확인도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전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주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털이나 피부에 진드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부 기생충 구제제는 수의사와 상담 후 용법에 맞게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행 전에는 유실에 대비하여 동물등록은 필수로 하고, 장거리 이동 시 2시간마다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이나 계곡 이용 시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바닷물 또는 오염된 물을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추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건강증명서, 항체가 검사 등 국가별로 요구되는 검역 절차가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상대국 검역 조건을 확인하였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이 비행기 탑승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를 수의사 상담을 거친 뒤 상대국 검역 조건에 따른 백신 접종, 기생충 처치 등을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건강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관련 서류 구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을 해야한다. 검역신청 후에는 동물과 함께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 사무소 또는 공항을 방문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https://www.qia.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안전 수칙 준수가 기본"이라 강조하며,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2026.06.16 농림축산식품부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설명회' 개최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최초 지정에 앞서 지정 요건·절차 안내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담당하게 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6월 17일(수)오후 2시, 상연재 서울역점(서울스퀘어 4층)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국가자격제도)'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게 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최초 지정 절차 진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있는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역할 및 지정 요건, 지정 절차와 일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안내자료의 사전등록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기상청은 올해 8월 지정계획 공고 및 접수이후, 9~10월에는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3개 내외의 기관을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취득을 위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교육사를 양성하여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지식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우수한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사 양성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6.06.16 기상청
-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미국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미국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제조 미래기술 발굴 위해 협력 - 「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지재처-중기부 공동 착수 - - 특허 빅데이터와 산업현장 수요를 결합해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도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2027~2029)」 수립에 공동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분야 특화 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산업의 미래 기술방향을 제시하고 중소 제조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품목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추진된 로드맵에서는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를 대상으로 ▲기술혁신형과 ▲현장수요형 트랙을 운영하여 총 49개 전략 품목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형) 도전적/미래지향적 기술, (현장수요형) 기술성숙도 및 현장수요가 높은 기술 작년 AI 기반 스마트제조 3.0 전략에 따라 스마트제조 7대 전략분야에서 올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안)*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미래 유망기술 발굴(('25) 49개 품목 → ('26) 100개 이상의 품목)을 추진한다. *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안) : 4개 대분류, 7개 중분류, 34개 소분류 특히 이번 로드맵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중기부와 지재처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첫 사례로서 중소제조업 현장의 수요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고도화된 전략기술 발굴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재처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 구도, 유망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분석은 검색식,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에, 지재처의 특허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스마트제조 분야의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TIPA)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KISTA)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TIPA는 산업·기술 분석과 전략품목 도출을 담당하고, KISTA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술분석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전략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과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등에 로드맵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재처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략기술 발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단순 R&D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중소 제조기업의 실행형 R&D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일규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최신 기술 동향이 담긴 특허 빅데이터는 미래 기술 경쟁력을 예측하고 R&D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의 전략기술 발굴과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금년에 추진하는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은 내년('27)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2026.06.16 지식재산처
- 공무원 성과평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더라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평가의 객관성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인사혁신처
- "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없앤다" 앞으로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였던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때의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과 같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3일의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후 재직기간 10년에 도달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고 있던 점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횟수는 연 2회로 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육아기 공무원들이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터에서는 유능하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인사혁신처
-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의료-돌봄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50개소 추가 선정- 시범사업 공모결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총 463개로 확대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지역·인력·협업방식 등 기준 개선, 14개소 신규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4.21.~5.22.)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 협업형 모형 개선사항-현행, 개선으로 구성된 표 구분현행개선 1. 모집 지역군 지역 및 미설치 시·구군 지역 및 의료취약지 시 지역2. 인력(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협업형 (의료기관) 의사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신규협업형 (의료기관) 의사+간호사 (보건소) 사회복지사3. 협업형태의료기관:보건소=1:1의료기관:보건소=1:1 또는 2:1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제도 시행('26.3월)에 맞추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였다. * 참여 지역 및 의료기관 수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4) 71개 시·군·구, 93개소 → ('25) 110개 시·군·구, 189개소 → ('26.6.12. 기준) 229개 시·군·구, 413개소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63개소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센터 확충을 위해 참여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을 개선하여 모집하였다. 먼저 모집 대상 지역을 군 지역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인력 기준을 기존에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소속이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보건소 인력이 의료기관 1개소와만 협업할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 2개소와 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공모에서 협업형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이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의료 인프라이다"라며, "앞으로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명단 2026.06.16 보건복지부
-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위한 해법 논의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위한 해법 논의- 의료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토론회 개최(6.16.)-- 초고령사회 대비 간호·간병 의료체계 개선 방안 공개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위원장 윤태호, 이하 '전문위') 주관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간병 분야 의료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문위는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간호·간병 정책 소관과의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장숙랑 교수가 발제(중앙대 간호학과)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다양한 환자 수요 대응 필요성과 지역별 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간병인력의 질 관리, 간병비 부담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간병 서비스 질 격차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발제 주요 내용 (5차 회의)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개선방안 (장숙랑 교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도나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이, 공급부족 등 문제- 중증도와 간호간병 요구도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 유연화, 비수도권 병원 확대 추진, 지역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소 등 필요(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병 질 차이가 심각하고 간병사 처우 문제 등 해결 요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 여전- 간병인 교육·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질 제고, 환자 부담 완화(재택간호) 지역사회 거주자 대상 다양한 서비스(방문간호, 가정간호, 보건소, 장애인 방문간호 등)가 있으나 이용률 저조, 취약지 인프라 부족 등 문제- 퇴원 후 환자,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상담, 신체훈련, 임종간호, 의료연계, 전문간호 등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간호서비스 확대 필요 오늘 전문위는 간병 걱정 없는 사회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장숙랑 교수(중앙대 간호학과)의 발제를 시작으로, 송현종 교수(상지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박영숙 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진희 회원(한국소비자연맹)과 전문위 위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주제는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간호·간병 개선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자 중증도 및 지역 실정에 맞게 급성기병원, 만성기 요양병원, 지역사회 재택간호서비스의 연속적 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발제 주요 내용 □ 병원에서 가정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장숙랑 교수)○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하며 사적 간병 부담이 사회적 위기로 심화, 정책 내 지역 불균형,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문제 해결 위한 전반적 개선 방안 필요○ (추진방향)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급성기 병원 간호·간병 혁신(운영 유연화, 비수도권 확대, 제도 내실화 및 질 관리)요양병원 간병 개편 추진(간병비 급여화, 중증도 기반 지역사회 연계 방안 마련)지역사회 재택간호 혁신(지역사회의 퇴원환자 연속적 간호간병체계 마련 필요)간호·간병 혁신 위한 인프라 정비(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전문위는 지난 논의 내용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권고안은 6월 말 혁신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태호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고령사회 간병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제7차 초고령사회 전문위원회 토론회 개요 2026.06.16 보건복지부
- 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병원 간병서비스 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 의료기관, 개별 여건 고려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법」 제47조의3 시행(2025.12.21.)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하였다. 그간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의료법」 제47조의3이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되었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규모,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100병상 이상의 병원,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이번 표준지침은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4.4.~)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표준지침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제3조)* 100병상 이상의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권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 활용 가능 (제9조)※ (파트타임) 의료기관의 장은 단시간 간병 등 환자의 다양한 요구 고려 필요 (제9조)※ (환자-간병인 사적계약 특례 처리) 의료기관의 사인 간 계약 개입 근거 부재로,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감염관리, 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정하되 표준계약서 제시 (제22조)◈ (간병서비스 제공자 요건)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 불가 (제8조)◈ (간병서비스 제공자 교육)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의료기관에 배치될 경우 배치 전·후 교육 실시 (제13조~제15조)◈ (간병서비스 제공자 근무) 교대제 등 활용 장시간 연속근무 지양, 적절한 근로환경 제공 (제11조)◈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방안 총괄·조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 보건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병원의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지침인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6.16 보건복지부
- 영주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하세요!- 6월 17일 남부청·경북도·봉화군 합동점검, 6월 말까지 자진철거 유도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 3월부터 산간 계곡 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평상, 천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단속을 지속해 왔다. 이를 통해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시설물 유실로 인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정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6월 17일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청, 봉화군청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봉화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실태 조사로 효과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리소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유예기간을 부여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점유에 대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신고 기간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소유·점유자는 관리소 보호팀으로 자진 신고 후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안내]△ 운영 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 대상 지역: 관내 6개 시·군(안동·영주·문경·의성·예천·봉화) 하천 및 계곡△ 신고 대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천막, 주거 및 상업용 조립식 시설, 진입로, 불법경작 등)△ 접수 및 문의: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54-630-4010~5) 자진 철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적발된 미철거 시설물에 대해 산림 관련 법령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각적인 강제 철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 유산을 청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6.06.16 산림청
- (참고) 고용노동부, '1년 만에 또 끼임사고' ㈜아워홈 "산안-노동 통합 기획감독" 착수 - 사고 발생한 용인2공장 포함,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 대상- 하청 노동자 재해 다수 발생, 산업안전 분야와 불법파견 등 노동분야 합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6.8.(월)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6.16.(화)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발생하고 그 외 제조공장 역시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용인2공장을 포함한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노동자인 점과, 타 제조공장 역시 하청 노동자의 재해가 다발하는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 산업안전 분야 외에도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및 휴일, 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주)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여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성은창(044-202-8915) 고용차별개선과 류석호(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2026.06.16 고용노동부
- "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생활 속 고충과 불편"'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상담하세요 - 국민권익위, 강원 속초시(17일)·평창군(18일)·충북 충주시(19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7일), 평창군(18일), 충청북도 충주시(19일)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속초시, 평창군, 충주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제천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거점지역강원 속초시강원 평창군충북 충주시일 시6. 17.(수) 10:00∼16:006. 18.(목) 10:00∼16:006. 19.(금) 10:00∼16:00상담장속초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평창군청 (2층, 대회의실)충주 누리센터 (2층, 회의실)참여대상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주민평창군, 영월군 주민충주시, 제천시 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법률, 지적정리, 소비자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 특히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전통시장 운영의 어려움 등 고충을 청취하고자 충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고충은 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도 상담이 가능한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6.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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