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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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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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