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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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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들어가요!
-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월 11일(화)부터 3월 3일(화)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6개 내외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하는 활동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①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2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 등 한부모가족이 주도하는 자조모임, 나눔 육아, 일손품앗이 등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5.10.)’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이며, 지원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지원 단체 선정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을 통해 3월 13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참고) 공모 대상 기관


• 「민법」 제3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한부모가족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시설 및 단체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에서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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