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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형사업장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역의 배출농도 규제 방식은 이번 개정으로 변화가 없으며, 규제수준도 현재 기술로 달성 가능한 수준임[매일경제, 2019.9.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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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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