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2020.03.31
법무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