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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 과거 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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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