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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협의회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2019.09.2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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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협의회를 통해 산림청 규제혁신 협업체계 구축

- 산림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해소와 서비스 확대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숙희)는 9월 19일 양산지역의 산림 일자리 창출 및 국민?기업 불편해소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고자 농림축산협의회 기관장 모임을 주관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확대, 자영독림가 자격요건 완화,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국민?기업 불편해소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 전면 확대, 산지전용허가(개간) 기준 완화,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동반입장 허용, 도심권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관장 협의회는 양산국유림관리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김해양산사무소장,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장,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장, 양산시산림조합장이 참석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숙희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 일자리 창출과 제도개선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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