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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엔 잠깐 주차도 안돼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8~9만 원, 2배 인상

2019.08.05 정책기자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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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다. 아무리 예방을 잘한다고 해도 화재를 막기는 쉽지 않다.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진압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재 발생시 항상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얌체 운전자도 많다.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 통행 장애, 보행자 불편, 도로교통 혼잡 그리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 너무도 많다.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은가!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초기 진압이 늦어져 29명이 사망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초기 진압이 늦어져 29명이 사망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진압이 늦어졌다.(출처=KTV)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 17일부터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8월 1일부터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화재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량을 빼는 시간에 이미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시설 앞에 주차된 차량은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방시설 주변에는 절대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나만 편하고자 차를 세우는 건지 모르겠다.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외국은 차량을 부수고 소방호수를 연결한다. 소화전 근처에 차를 세우면 차량을 부수고라도 화재를 진압한다. 물론 이럴 경우 차량 소유주는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출처=KTV)
외국은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차량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한다. 물론 이럴 경우 차량 소유주는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출처=KTV)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외국은 어떻게 할까?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소방본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큰 이슈가 됐었다. 사진은 차량 뒷좌석 창문이 깨져있고 그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결돼 있다.

소방본부는 사진과 함께 ‘주차비가 깨진 유리창과 견인비보다 가치가 있나? 제발 소화전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성 당부를 덧붙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재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니 이런 조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소화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앞에 설치된 소화전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 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파손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소방관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소방관계자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차를 옮기느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절대 차를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방관계자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차를 옮기느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절대 차를 세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내 소방서를 찾아가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들어보았다. 소방관계자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늦어집니다. 벌금 때문이 아니라 ‘소방시설 앞=절대 주차금지’ 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고, 이 법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령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피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됐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처 그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소화전 바로 옆에 차를 세우는 등 소방시설 옆에 주차, 정차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소화전 옆에 주차, 정차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관련 법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다.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다. 물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된다.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2배 인상한 8만 원으로,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에 비해 두 배 올랐다.

소화전은 화재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다. 또한 비상시에 화재진압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인도나 이면 도로에 설치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시설은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등이다.

8월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에 차를 세우면
8월 1일부터 소화전 5m 이내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범칙금을 2배로 물 수 있다. 사진은 한 상가건물 앞 소화전 바로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한 모습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앞의 상가건물을 둘러봤다. 건물 앞에는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전이 있다. 그런데 소화전 앞에 버젓이 차를 세운 운전자들이 많다. 불이 났을 때 이런 차들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지면 어쩌지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 소화전 옆에 차를 세우는 것은 화재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8월 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니 벌금 물지 않도록 소방시설 앞에 절대 차를 세우지 말기 바란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앞서 언급했던 ‘주민신고제’로 벌금을 물 수 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내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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