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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접 당해보니, 남 얘기 아니었네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440억 원… 정부,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 대처

2019.05.23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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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알림음이 들린다.

전형 : xx야, 부탁이 하나 있어!
직장 동료 : 네네, 뭐죠!!
전형 : (상품권 구입 누리집 링크를 올리며) 이거 먼저 10장만 구매해줘. 카드 한도가 안돼서 그래. 이따가 오후에 입금해줄게. (잠시 후)??(재촉)

(30초 후)
직장 동료 : 선배, 정말 급하게 필요하신 거예요?
전형 :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응? 뭐가 급하게 필요해?
직장 동료 : 방금 상품권 요청하셔서…
전형 : 나 메시지 날린 적 없는데…

(서로 말하는 도중에도 ‘전형’ 아이디는 계속 직장 동료에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었다.)
직장 동료 : 선배, 선배 손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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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킹한 사람이 직장 동료에게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장면.


며칠 전, 사무실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다. 직장 동료는 메신저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나는 아이디/비밀번호 해킹을 당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나는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무실 다른 동료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해킹범이 비밀번호 변경 시 활용되는 보조 이메일도 다른 주소로 바꿔놨다는 사실이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소름이 돋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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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친척을 사칭, 친근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자료)
 

그간 나는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와 경각심을 주는 광고들을 봐도 ‘에이, 설마 나에게 저런 일이 발생하겠어?’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지내왔다. 그런데 실제로 다소 생소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당하니 정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생겼다. 

올해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4440억 원이라고 하고, 2017년(2431억 원)보다 82.7%(2000억 원)나 증가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 매일 평균 134명(2018년 기준)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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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라도 반드시 전화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자.(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자료)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연령층, 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계속 횡행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 미상의 상대방이 지인으로 사칭해 금전이나 상품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인 ‘메신저피싱’도 성행하고 있다. 직접 겪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나 또한 ‘메신저피싱’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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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부탁인데… 해줘야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든다.(출처=공익광고협의회 보이스피싱 유튜브 영상 캡처)
 

뿐만 아니라, ‘현금전달 재택알바’ 또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면서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행해지고 있다. 통장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건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위 세 단락 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현재, 정부는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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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SKT)로부터 온 보이스피싱 경보 문자메시지.
 

정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는 3대 이동통신사와 알뜰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5월 1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키로 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더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선 분명한 환기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정부는 공익광고협의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고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3BeID4xhW7o)에도 올려놨으니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한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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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출처=공익광고협의회 보이스피싱 유튜브 영상 캡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그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든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면 일단은 의심해봐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굉장히 후벼파기 때문에, 마음 근육을 잘 단련시켜둬야 한다. 친척, 지인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자초지종을 물어야 한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직원이라며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황은 금물이다. 정부/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112,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발신번호를 조작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해야 한다.(참고=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합동 보도자료)

돈 또는 금융정보를 ‘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1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근접한 금액으로 송금, 상품권 구입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1회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내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참조=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이런 보호장치가 있다는 점, 지연인출제도를 보이스피싱 사기꾼들도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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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요청 흐름. 사기를 당하면 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도록 하자.(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최대한 조심을 했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감언이설과 순간의 판단착오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경찰청, 지급정지/피해신고), 118(인터넷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 1332(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로 연락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참고=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마련해 놓은 보호장치, 구제책들도 적지 않으니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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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출처=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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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불현듯 다가올 수 있음을 유념하자.(출처=공익광고협의회 보이스피싱 유튜브 영상 캡처)
 

보이스피싱! 바로 ‘나’도 뉴스에서 보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잘 읽고, 평소에 어떤 사기 유형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정부가 마련한 구제제도 및 번호들도 잘 체크해두도록 하자!

보이스피싱 지킴이 누리집 :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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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 분야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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