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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물으면 과태료 500만 원

7월 17일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또는 채용 청탁 시 행정제재

2019.07.17 정책기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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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1학년처음으로 인턴을 하고자 이력서를 마주하고 앉았다. 생전 처음 써보는 이력서에는 넣어야 하는 항목이 참 많았다.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사항부터 경력사항, 수상내역까지.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곱씹어 가며 꼼꼼하게 칸을 채워 넣었다. 차례차례 칸을 채워나가던 나는 가족 사항항목에서 잠깐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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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가족들의 이름, 나이, 직업, 회사와 직위를 써넣어야 하는 칸이었다. 이렇게까지 상세한 신상 정보를 적어야 하나 싶었지만 을()인 지원자의 입장이니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이력서를 처음 봤을 때여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이력서를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첫 번째 인턴을 하고 난 후에도 가끔 이력서를 쓸 기회가 있었다. 이력서의 형식은 회사마다 제각각이었다. 모델을 선발하는 것도 아닌데 키, 몸무게를 묻는 이력서부터, 고향이나 결혼 여부를 묻는 이력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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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문. 공공기관에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며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도입되며 이력서가 확 달라졌다. 블라인드 채용은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도입돼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출신 지역, 학교, 신체 조건, 어학 점수 등의 스펙을 배제한 이력서를 받는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채택하는 기관에서는 자기소개서에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나 수업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 중심에서 탈피한 고용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전체 공공기관 합격자 중 서울 주요대학교 출신자 비중은 감소하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합격자의 다양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은 직무 수행, 전공지식 검증 중심으로 변화되고, 면접은 직무 능력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기법이 도입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기업 채용면접장에서 취업후보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기업 채용 면접장에서 취업 후보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가 첫 이력서를 썼을 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이제 이런 이력서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예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달라지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처음엔 300만 원, 두 번째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잊을만하면 떠오르는 사회 각계각층의 부정 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및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처음 위반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구인구직 취업연계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개시판에 나와 있는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오후 경북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구인구직 취업연계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일자리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가에서 부정 채용은 뉴스로 떠오를 때마다 큰 화두가 되어 왔다.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용 절차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고 한숨을 쉬곤 했다. 계속해서 많은 이력서를 써야 할 내 입장에서는 이번 채용절차법의 개정이 참 반갑다.

부정 채용과 공정 채용에 대한 법이 명문화된 것은 분명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차별없는 채용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워지는 이력서와 함께 일터와 고용시장에서도 차별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박수현
정책기자단|박수현literature10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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