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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무시했다가 큰일 날 뻔한 사연

2019.10.10 정책기자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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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시 태풍경보,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지난 ‘링링’ 태풍 때였습니다. 가족끼리 전라도 서해안을 여행하던 중 급히 우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출발 전 태풍 관련 재난문자가 한 차례 왔건만 당일 유독 날씨가 좋아 예정된 여행을 그냥 소화해내기로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전라도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함평, 무안 일대를 돌 무렵 바닥에 무수히 떨어진 사과들을 보고 나니 태풍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외에는 날씨가 평온해 영광으로 이어지는 해안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하차를 했습니다. 

아이가 우산을 펴는 순간 우산이 파손되면서 아이의 몸까지 휘청거려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길가의 가로수가 휘청이고 신호등까지 흔들리는데 정말 공포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태풍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순간 오전에 받았던 재난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도심과 달리 실제 서해안 쪽은 태풍을 고스라니 느낄만한 곳이 많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재난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 가족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진, 폭염, 태풍, 화재, 대설특보 등 수많은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그중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의 재난문자는 온 국민을 놀라게 하면서 경각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태풍경보 재난안전문자.
태풍경보 재난문자.


최근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태풍 관련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링링’과 ‘타파’, ‘미탁’까지 벌써 3개의 가을 태풍이 연이어 강타하면서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행히 초강력 태풍이라는 ‘하기비스’가 일본쪽으로 빠져나간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씩 세보니 올해 들어 발생한 18개 태풍 중 ‘다나스’를 시작으로 ‘프란시스코’와 ‘레끼마’, ‘크로사’, ‘링링’, ‘타파’, ‘미탁’까지 총 7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17호 태풍 ‘타파’와 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덮친다는 뉴스가 이어지면서 휴대전화의 재난문자도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하는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9월 1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태풍 북상 긴급재난문자.
태풍 북상 긴급재난문자.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태풍 진로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저도 사이렌처럼 귀를 때리는 재난문자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6일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태풍
6일 강원도 동해안을 덮친 태풍 '미탁'으로 말미암은 침수 피해 복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릉시 옥계해변 백사장 일원에 풍랑이 몰고 온 해초와 각종 부산물들이 흩어져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긴급재난문자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재난 지역의 이동통신기지국 내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송됩니다. 위치정보가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본인이 상주하고 있으면 재난문자는 들어옵니다.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보낼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지자체 내 기지국의 전자파가 닿는 반경 내 모든 단말기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단 지진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규모 3.0 이상(내륙) 또는 규모 3.5 이상(해역)의 지진 발생 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의 심각성이나 긴급도와 무관하게 경보음이 60dB 이상 큰 소리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 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고, 위급재난문자를 제외한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3일 오전 제18호 태풍
지난 10월 3일 오전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 삼척시의 한 해변가 마을 일원 다리와 도로가 무너져내려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시로 울리는 재난문자에 놀라 알림 기능을 꺼놓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습니다. 한순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재난문자 정보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건 위험합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지진과 산불 발생 때는 재난문자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재난문자의 가장 핵심은 ‘적시적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남발할 경우 ‘과유불급’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가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안전 사이렌임을 기억하고 긴급재난문자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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