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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나

2020.05.08 정책기자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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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36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초동대처가 부실했던 원인 중 하나는 화재 현장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천 참사를 겪은 후 본격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1년으로 국민 60% “신고제 효과 있다”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출처=행정안전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그동안 시민의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를 이끌고자 전국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1년 정도 주민신고체계가 정착되면서 운전자들도 누가 신고할지 모른다는 인식 개선이 1년간 거둔 작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6일, 경남의 한 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위에 차량 2대가 비상 깜박이를 켜고 주차돼 있었다. 누군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서자,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출근 시간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지난해 주민신고제로 과태료를 냈었다고 말문을 연 학부모 김 모(42) 씨는 “바쁜 마음에 학교 앞 소방전 앞에 3분 정도 잠깐 주차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진이 찍혀 과태료를 물었다”며 “그 이후로는 과태료 내는 돈도 아깝고, 경각심도 생겼다. 이제는 외부에 나갈 때 해당 장소에 주차장 문의를 하거나 주변 주차시설을 검색하는 등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4대 절대 금지 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4대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 모(50) 씨는 가게 입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 ‘1분도 안됩니다’라고 적어 놓았다. 그는 “가게가 횡단보도 앞 사거리라 등하교 시간에는 차와 사람이 엉킬 정도로 붐비는 지역”이라며 “그동안 불법 주정차 표시가 여러 군데 붙어 있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모두들 조심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주민신고제를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이 모(32) 씨는 “출근 시간대 횡단보도 코너에 불법 주정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지 참다가 신고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간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 주정차 하던 자리에 차가 없는 날이 많아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1년 간 접수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전국에서 총 75만1951건(4월 21일 기준)에 달했다. 하루 평균 202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5.2%(41만4944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차로 모퉁이 18.4%(13만8630건), 버스정류소 14.1%(10만6226건), 소화전 12.3%(9만2151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대 금지구역별 불법 주·정차 신고현황 자료 모습.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대 금지구역 별 불법 주정차 신고현황 자료.


이렇듯 주민신고제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17~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0.3%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새롭게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사진 촬영 시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구부터 정비 중에 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모두 1만6765곳으로, 이 중 초등학교가 36.6%를 차지한다. 사고 건수 역시 초등학교 앞에서 가장 많았다. 우선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안 된다는 표시의 황색 복선을 긋고, 30㎞ 주정차 표시판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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