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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무부가 돕고 있어요

2020.05.27 정책기자 신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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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n번방 사건 가해자와 참여자들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에 257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하는 등 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법무부 장관은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전담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진희(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n번방 사건 피해자 16명(미성년 7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신진희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
신진희 변호사.(이하 사진=법무부 제공)


Q.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하는 일은?
A.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찰 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의견서를 받아 접수를 하고,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할 일이 있으면 동석을 해서 피해자가 불편한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합의절차를 대리한다. 검찰이나 경찰에 조정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피해자의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리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지원해준다. 또한, 비대면 재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하는 재판이 있다. 이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Q. 성폭력 범죄 관련 베테랑이라 들었다. n번방 사건이 기존 성범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A. 사실 성폭력 피해자는 직접 대면, 신체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n번방, 카메라 촬영과 같은 사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디지털(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그러다보니 한번 촬영이 되면 사라지지 않고, 유포 가능성이 너무 높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묻히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계속 유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피해자가 막을 방법이 없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무엇인가?
A. 일반적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면서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 친고죄도 없어졌고, 가해자들도 많이 처벌 받는다. 그런데 이 n번방 같은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들을 계속해서 온라인 상에 유포, 매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살이나 끔찍한 생각을 한다. 일단 영상 삭제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엄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인시켜줘야 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내부 모습.
법무부 인권구조과 내부 모습.


Q. 피해자들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필요하고 진행은 어느 정도인가?
A.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진만 유포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얼굴과 같이 유포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명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명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행정안전부에서 3주 내로 변경 가능하도록 도와줬다. 지금 당장 변경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데, 나중에 원할 때 변경을 도와줄 예정이다.

Q. 향후 개선되어야할 점은?
A. 이번 n번방 사건 이전에도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1:1로 일어났다. 그런데 이번 n번방 사건은 가해자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소지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고 공유했다. 조직화, 산업화 그리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올리지 못하게, 혹은 바로 삭제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영상물들이 떠돌지 않도록 법안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각성하고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이 통과가 되었고, 법정형이 올라갔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


한편 국민들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안정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적, 법률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고 거처를 옮겨야 할 상황에서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Q.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A. 법무부 인권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개명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을 통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선임은 30건 이상 지원되었으며, 피해자의 개명신청 3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2건을 지원 중이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진술조력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이거나 정서적 불안 등으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회의중인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가운데).
회의 중인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가운데).


Q. 피해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A. 사건 직후 범죄 피해자들은 높은 비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는데, 심리적 조력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만성적인 PTSD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전국에 범죄피해 트라우마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14곳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심리치유·임시주거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해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치료비·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 전국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와 심리치료, 학자금 등을 지원했으며 취업지원도 하고 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향후 대책은?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과 국선전담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해 개명·접근금지·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민사적 보호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 및 진술권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선전담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한 지원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피해로 인해 정서적 불안을 보이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치료비·생계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원할 것이다. 특히 n번방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강요에 의한 문신 등 흉터 치료 비용도 규정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주거지원을 개정했다. 법무부의 주거지원 공고문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 위주로 지원되던 임대주택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연희 dddmd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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