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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이 ‘학대’라는 단어는 모르고 자라길~

2020.06.16 정책기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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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었죠. 그저 엄격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이 어렵다는 걸 실감합니다.

어린이는 맘껏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 대공원 역사 안 유니세프 설치품
어린이는 맘껏 쉬고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대공원 역사 안 유니세프 설치물.


교육에서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르니까요. 또한 부모 역시 방법이나 생각이 다르겠지요. 여기에 확정된 답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학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 분노가 약자인 아이에게 향하기 쉽고, 밖으로 드러나긴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칫 아이를 독립된 인권이 아닌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점도 한몫 합니다. 

학대피해 아동 마음을 치유해주는 디자인 인형은 2018년 시민디자이너회의에서 나와 현재 해바라기센터와 경찰소 등에서 쓰이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 마음을 치유해주는 이 위로 인형은 2018년 서울시 시민 디자인 거버넌스에서 큰 호응을 받아, 심리센터,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 등에서 쓰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을 활용, 위기아동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력, 합동점검을 하며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3년 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대상을 순차적으로 재점검, 발견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말까지 학대 발생 시, 아동을 가정과 분리하는 등 보다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법의 징계권 조항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 아동을 훈육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1년 앞당겨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도 오는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이 지킴콜을 잊지 말자. <출처=복지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아이지킴콜112를 잊지 말자.(출처=복지부)


양육을 하다 보면 간혹 버릇없이 키우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도, 혹은 심하게 야단을 쳤나 싶은 미안함도 들게 됩니다. 정답은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일단 체벌을 시작하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동학대는 비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어떤 아이는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또 다른 우리 아이인 셈입니다.

아동학대를 보게 되면, 꼭 아이지킴콜(국번 없이 112 또는 앱)이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사항(이름, 연락처), 아동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 정보 및 이유 등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물론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가 최소한 ‘학대’라는 단어는 모르고 자라길.


학대를 피해 간신히 도망쳐도 다시 돌아갈 곳이 올바르지 못한 원가정이라면 아물지 못한 상처에 평생 낫지 않을 생채기를 얹어 주는 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보다 먼저 아이 상황에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바라게 됩니다. 확실하고 지속적인 대책이 나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네게 비춘 빛,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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