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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가볍게!

2020.06.24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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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아이가 눈을 비비며 느릿느릿 일어난다. 학교에 가야 한다며 아이를 보채고 밥을 떠먹이느라 정신 없었을 시간인데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날에는 아이도 나도 조금은 더 여유로운 아침을 맞는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아이의 등교는 격일제에서 주 1일제로 바뀌었다.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날에는 학교 홈페이지 출석부에 들어가 댓글 창에 ‘출석합니다’를 입력하고 노트북이나 EBS 방송을 통해 그날의 수업을 진행한다. 졸린 눈을 비비며 컴퓨터 앞에 앉아 출석하는 것으로 아이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른 아침, 학교 홈페이지 출석부에 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하는 아들
이른 아침, 학교 홈페이지 출석부에 글을 남기기 위해 접속하는 아들.

 

이처럼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숙제의 확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과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이지만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보기기 구매와 매월 발생하는 인터넷 통신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도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페이지(출처=정부24)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페이지.(출처=정부24)

 

1세대 1자녀 지원을 원칙으로 가구에 컴퓨터가 없거나 심하게 노후화돼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PC를 지원하고,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만7600원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아이가 속해있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한다.

통신비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인터넷 통신 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또한, 가입되어있는 결합 및 약정 내용에 따라 정보화 지원을 받게 되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020년도 정보화 지원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및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정보화 지원 대상이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 이러닝과를 통해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교육비 지원’ 항목을 통해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물론 정보화 지원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별로 지원되는 정보화 지원의 범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교육비지원 안내(출처=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교육비 지원 안내.(출처=복지로)

 

경기도 화성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김예지(32) 씨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불안정해져 큰 금액이 아니어도 매월 지출되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웠다”라며 “이번 정보화 지원에 신청해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면 지원된 통신비만큼 필요한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컴퓨터를 켜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생계급여 수급자 A 씨는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PC 지원을 신청했다.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복지로 관련 사이트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90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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