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즉석안건 포함)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 군인이 복무 중 사망 시, 전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보상절차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해소와 유족의 권익 보장
- 사망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 및 보훈에 관한 법률상담, 수사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의 법률적 조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 지원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법무담당관 02-748-6812】
- 대통령령안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해양공간에 대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ㆍ시행(‘19.4.18)함에 따라, 해양 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행령 제정
- 2021년까지 전 해역에 관한 해양공간 계획 수립,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 및 요청시기, 절차 등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4.8)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1】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종료 후 반드시 차량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승합자동차 기준 13만원)을 부과
-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