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8)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
-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행정 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현재 행정청에 일임되어 있는 공청회 개최를 당사자 등인 국민도 요구할 수 있는 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2-2100-4066】
-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일부 개정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의 명의대여 등 불법 운영에 대해 언론·국회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 됐지만,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관리 감독상의 한계
- 이에 따라, 명의대여 적발 시 수익사업 취소, 수익사업 유효기간 설정, 벌칙 규정 신설 등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수익사업 주요정보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보훈단체의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도해 회원복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및 지원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2.19)
-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044-202-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