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1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7건(즉석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
-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목 개편(2021년 시행)
- 국어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변경하고, 자료해석영역과 상황판단영역을 도입(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으로 대체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시험방식 변경(2019년 시행)
-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의 2차 시험방식인 논술시험을 서류전형으로 변경하고, 면접을 강화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4】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
- 권장연가제 적용범위를 현업직 공무원까지 확대
-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촉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급행정기관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 검역법 상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업무 등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 시 공가 사유 추가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기존 서울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현재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설치 추진 중)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서 내년부터 수행하기로 했으며 관련 과태료도 시·도가 부과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2.11)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대리점거래과 044-200-4938, 4960】